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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13일 (화)

한의대 학(원)장들 “첩약 건보 시범사업, 최종안 보고 현명한 결정내려야”

한의대 학(원)장들 “첩약 건보 시범사업, 최종안 보고 현명한 결정내려야”

협회, 회원들의 의견 충분히 수렴하고 정부와 적극적으로 논의

정부, 오로지 국민의 입장서 국민건강권 강화 위한 정책 추진

전국 10개 한의과대학 및 부산대 한의학전문대학원 학(원)장 성명서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최근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 시범사업 시행을 둘러싸고 한의계 내부에서 다양한 의견이 도출되고 있는 가운데 미래 한의사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한의과대학 대부분이 향후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에 대한 최종안을 보고 회원들이 현명하게 결정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27일 가천대․경희대․대구한의대․대전대․동국대․동신대․상지대․세명대․우석대․원광대 한의과대학 등 10개 한의대 학장 및 부산대 한의학전문대학원 원장은 각 대학(원) 교수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성명서에서는 “첩약 급여화는 오래 전부터 한의계의 대표적인 숙원사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내부갈등으로 물거품이 된 적이 있었기에 이 사안을 둘러싼 작금의 한의계 내부의 혼란스런 상황에 대해 우려를 금치 않을 수 없다”며 “전 세계적으로 인구 고령화에 따라 만성․난치성 질환이 증가하는 추세에서 한의학은 그 가치가 날로 높아지고 있으며, 이중 한약 치료는 만성․난치성 질환 예방 및 치료에 매우 효과적인 한의학의 치료 기술 중 하나”라고 밝혔다.



또한 성명서에서는 “이같은 이유로 첩약 급여화를 통해 더 많은 국민들이 한약 치료의 혜택을 받는다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물론 국민건강 증진과 한의약 치료기술 발전을 통한 국가 의료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첩약 건강보험은)정부에서 꼭 시행해야할 정책”이라며 “오늘과 같이 한의계 내부의 염원과 한의학에 대한 국민의 기대, 그리고 국민보건 향상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하나의 정책으로 수렴되는 기회는 흔치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그럼에도 부정확한 정보와 편향된 시각의 난립, 그리고 그에 따른 지도부와 회원간의 소통 부재로 인해 이러한 기회를 다시 또 놓쳐버린다면 우리 한의학의 미래를 어둡게 만드는 실책이 아닐 수 없으며, 한의학의 미래 세대에게 부끄러운 과오가 아닐 수 없을 것”이라며 “한의계를 이끌고 있는 협회 집행부는 새로운 정책을 둘러싼 비판적인 시각에 담긴 구성원들의 고민과 회의에 대해 충분히 듣고 신중하게 정책방향을 모색할 것을 부탁드리며, 회원 여러분들에게는 감히 우리의 역량을 믿고 작은 것보다는 큰 것을 향해 한 걸음을 나아가야 할 때라는 것을 전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성명서에서는 “한의계의 현재 이러한 논란은 장기적으로 한의계가 직면하고 있는 누적된 모순들을 해결해 나가는 하나의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며 △협회 집행부는 첩약 급여화와 관련 회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정부와 적극적으로 논의할 것 △정부는 오로지 국민의 입장에서 국민건강권 강화를 위한 정책을 추진해 줄 것 △회원은 협회 집행부와 정부의 최종협의안을 보고난 후 현명하게 결정할 것 등을 촉구했다.



한편 이날 발표된 성명서는 다음과 같다.



[성명서]



최근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 시범사업 시행을 둘러싸고 한의계 내부의 갈등이 증대되는 상황에 직면하여 미래 한의사 교육을 책임지는 전국한의과대학(원) 학(원)장들은 아래와 같이 입장을 밝힙니다.



첩약 급여화는 사실 오래전부터 한의계의 대표적인 숙원 사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내부 갈등으로 물거품이 된 적이 있었기에 이 사안을 둘러싼 작금의 한의계 내부의 혼란스런 상황에 대해 우려를 금치 않을 수 없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인구 고령화에 따라 만성·난치성 질환이 증가하는 추세에서 한의학은 그 가치가 날로 높아지고 있으며, 이중 한약 치료는 만성·난치성 질환 예방 및 치료에 매우 효과적인 한의학의 치료 기술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첩약 급여화를 통해 더 많은 국민들이 한약 치료의 혜택을 받는다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물론 국민건강증진과 한의약 치료기술 발전을 통한 국가 의료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도 정부에서 꼭 시행해야할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오늘과 같이 한의계 내부의 염원과 한의학에 대한 국민의 기대 그리고 국민보건향상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하나의 정책으로 수렴되는 기회는 흔치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부정확한 정보와 편향된 시각의 난립 그리고 그에 따른 지도부와 회원 간의 소통 부재로 인하여 이러한 기회를 다시 또 놓쳐버린다면 우리 한의학의 미래를 어둡게 만드는 실책이 아닐 수 없으며 한의학의 미래 세대에게 부끄러운 과오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한의계를 이끌고 있는 협회 집행부는 새로운 정책을 둘러싼 비판적인 시각에 담긴 구성원들의 고민과 회의에 대해 충분히 듣고 신중하게 정책방향을 모색할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회원 여러분들께는 감히 우리의 역량을 믿고 작은 것보다는 큰 것을 향해 한 걸음을 나아가야 할 때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의계의 현재 이러한 논란은 장기적으로 한의계가 직면하고 있는 누적된 모순들을 해결해 나가는 하나의 출발점이 되길 바라며 학장협의회는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하나, 협회 집행부는 첩약 급여화와 관련하여 회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정부와 적극적으로 논의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오로지 국민의 입장에서 국민건강권 강화를 위한 정책을 추진해주길 촉구한다.



하나. 회원은 협회 집행부와 정부의 최종협의안을 보고 난 후 현명하게 결정할 것을 촉구한다.



2019년 6월 27일



가천대학교 한의과대학 학장 김연섭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학장 이재동

대구한의대학교 한의과대학 학장 안희덕

대전대학교 한의과대학 학장 설인찬

동국대학교 한의과대학 학장 박원환

동신대학교 한의과대학 학장 나창수

부산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 원장 권영규

상지대학교 한의과대학 학장 박상균

세명대학교 한의과대학 학장 김이화

우석대학교 한의과대학 학장 장인수

원광대학교 한의과대학 학장 김영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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