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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12일 (월)

의협 “혈액검사 실시 한의의료기관, 형사고발 ” 으름장

의협 “혈액검사 실시 한의의료기관, 형사고발 ” 으름장





한의사 혈액검사 사용 확대 운동에 강력 반발

최대집 의협 회장 “복지부 한의약정책과 즉시 해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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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의 혈액검사 사용 확대 운동을 두고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3일 서울 의협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혈액검사를 실시하는 한의사가 실제 적발될 경우 즉각적인 행정처분과 형사고발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의계의 불법행위를 방치하고 자의적인 유권해석을 내린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는 모든 책임을 지고 즉시 해체하라”고 덧붙였다.



의협의 이 같은 반발은 앞서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가 지난 5월 기자회견을 열고 7월 부터 한의의료기관의 혈액검사 사용 확대 운동을 펼치겠다고 선언한데 따른 것이다.



당시 한의협은 첩약 급여화를 앞두고 한약 투약 전과 후의 안전성, 유효성 확보를 위해 10만건의 혈액검사 데이터를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부에 건강보험 급여화까지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실제 한의사의 혈액검사 사용에 대해서는 '사용할 수 있다'고 지난 2014년 복지부가 유권해석을 내린 상태.



하지만 의협은 혈액검사가 자동으로 수치화돼 추출되는 혈액검사기를 사용해 진료하는 행위에 대해서만 가능하다고 복지부가 유권해석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최 회장은 “자동적으로 수치화돼 추출되는 혈액검사기를 한의사가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판단했으나 혈액검사는 보건위생상 위해를 가할 우려가 큰 의료행위”라며 “그럼에도 의과 단체에 자문을 구하지 않고 복지부 행정 공무원들이 독단적으로 판단했다는 것에 큰 분노를 느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복지부 한의약정책과가 그동안 오로지 한의계의 이익을 위해서만 일하고, 의학적 근거와 행정적 절차를 무시한 채 한의계의 입맛에 맞는 엉터리 유권해석을 해왔기 때문”이라고 비난했다.



이에 의협은 △한의협에 대한 강력 경고 및 법적 조치 △혈액검사 실시 한의의료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복지부 한의약정책과 즉시 해체 등을 요구했다.



최 회장은 “현 시간 이후 한의사의 혈액검사로 국민들에게 그 어떠한 피해나 부작용이 발생한다면 그 책임은 100% 한의계와 복지부에 있다”면서 “아울러 수탁검사 기관도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교웅 의협 한방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복지부의 애매한 태도가 원인”이라며 “복지부의 행태에 대해 그 책임을 물을 것이다. 만약 복지부가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전 의료인들은 면허 반납할 수도 있다”며 강력 대응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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