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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12일 (월)

미래 의료, 소비자 중심으로 변해야 한다

미래 의료, 소비자 중심으로 변해야 한다

의료정보 빅데이터 활용 위해 제한적 개인정보 동의 필요
국가와 병·의원간 진료정보교류 가능해야 국민건강증진 향상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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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김태호 기자]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의료데이터 수집은 꼭 필요하다는데 의료 전문가들이 의견을 모았다.

 

김세연(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은 지난 22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디지털 헬스케어 기반 수요자 중심의 건강관리 체계 구축 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 관련 전문가들이 소비자가 자신의 건강정보를 확인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논의했다.

 

김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디지털 헬스케어 기반 보건의료 정책 추진과 국민이 주도권을 갖고 자신의 건강관리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며 “국회와 정부기관, 학계, 산업계 및 시민단체의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하는 만큼 오늘 토론회에서 디지털 헬스케어를 기반으로 국민건강권 강화를 위한 국민 중심의 건강관리 체계 구축에 대한 의미 있는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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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핵의학과 강건욱 교수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강건욱(서울대 핵의학과)교수는 미래 의료를 4P △예측(Prediction) △예방(Prevention) △개인맞춤(Personalized) △참여(Participation)로 요약하며, 곧 다가올 의료서비스는 개인유전체 정보와 IoT장비에서 생성되는 건강정보, 병의원 진료 정보 데이터를 통해 인공지능이 이를 분석해 개별 소비자에 알려주는 형태로 변할 것이라 예측했다.

 

그러나 강 교수는 정작 국내 소비자 또는 환자 개인은 자신의 의료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매우 떨어지고, 흩어져 있는 자신의 디지털의료정보를 검색할 수 없으며 병의원에서는 종이 형태의 의료정보만 받을 수 있음을 지적했다.

 

강 교수는 “병원 검진정보와 건강보험공단 검진정보가 별개로 저장돼 있다 보니 종이문서를 확인해가며 일일이 데이터를 입력하는 것은 매우 힘들다”며 “국가와 병의원 간 보건의료 정보를 연계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필요하다면 민감하지 않은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제한적 개인정보 동의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도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한적 개인정보 동의가 실현돼 의료정보를 개인이 열람할 수 있게 된다면 병·의원간 진료정보교류사업 중 표준화된 CDA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고, 개인 보건의료정보 통합검색 및 다운로드 웹사이트를 구축할 수 있다는 것이 강 교수의 주장이다.

 

이어진 지정토론회에서는 △왜 환자들은 기다릴 수 없는가(환자단체연합회 한국 1형 당뇨병환우회 김미영 대표) △AI기반 정밀의료 응급시스템 개발 사업(순천향대 부천병원 김기운 교수) △디지털 헬스케어, 공익적 가치 창출로 건강보험 제도권 편입 모색(라포르시안 김상기 기자) △식약처, 의료기산업계 역할(사이넥스 김영 대표) △제도권 편입 위한 사회적 합의 필요(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급여등재실 조미현 실장) 등 의료정보 빅데이터를 일상의 건강관리 및 헬스케어에 활용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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