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2.9℃
  • 눈-5.2℃
  • 흐림철원-2.8℃
  • 흐림동두천-2.3℃
  • 흐림파주-3.8℃
  • 흐림대관령-5.1℃
  • 흐림춘천-4.5℃
  • 흐림백령도5.6℃
  • 구름많음북강릉2.2℃
  • 구름많음강릉2.7℃
  • 구름많음동해2.4℃
  • 눈서울-0.9℃
  • 흐림인천0.4℃
  • 흐림원주0.2℃
  • 맑음울릉도0.7℃
  • 흐림수원0.6℃
  • 흐림영월-2.9℃
  • 흐림충주-0.3℃
  • 흐림서산2.9℃
  • 구름조금울진1.1℃
  • 흐림청주2.2℃
  • 흐림대전2.7℃
  • 맑음추풍령0.8℃
  • 구름많음안동-0.9℃
  • 맑음상주1.0℃
  • 맑음포항3.1℃
  • 구름많음군산3.0℃
  • 맑음대구3.6℃
  • 구름많음전주2.1℃
  • 맑음울산2.9℃
  • 구름조금창원4.0℃
  • 구름조금광주4.3℃
  • 구름많음부산4.3℃
  • 구름조금통영4.4℃
  • 구름조금목포5.0℃
  • 구름조금여수4.1℃
  • 맑음흑산도7.2℃
  • 구름많음완도7.5℃
  • 맑음고창3.4℃
  • 구름많음순천1.4℃
  • 흐림홍성(예)0.8℃
  • 흐림0.9℃
  • 구름많음제주8.8℃
  • 구름많음고산9.3℃
  • 구름많음성산7.8℃
  • 흐림서귀포8.7℃
  • 맑음진주2.0℃
  • 흐림강화0.0℃
  • 흐림양평-2.3℃
  • 흐림이천-1.7℃
  • 흐림인제-2.7℃
  • 흐림홍천-3.2℃
  • 흐림태백-3.1℃
  • 흐림정선군-2.9℃
  • 흐림제천-2.3℃
  • 구름많음보은0.9℃
  • 흐림천안1.2℃
  • 구름많음보령4.0℃
  • 흐림부여3.4℃
  • 구름조금금산1.9℃
  • 흐림1.8℃
  • 맑음부안3.4℃
  • 구름조금임실0.6℃
  • 맑음정읍3.5℃
  • 맑음남원0.8℃
  • 흐림장수0.3℃
  • 맑음고창군4.1℃
  • 맑음영광군3.6℃
  • 구름많음김해시3.8℃
  • 맑음순창군1.0℃
  • 구름많음북창원4.6℃
  • 구름많음양산시4.7℃
  • 구름조금보성군2.6℃
  • 구름많음강진군4.1℃
  • 구름조금장흥3.1℃
  • 구름조금해남6.3℃
  • 구름많음고흥3.6℃
  • 맑음의령군3.0℃
  • 맑음함양군-0.2℃
  • 구름조금광양시3.8℃
  • 구름많음진도군7.1℃
  • 흐림봉화-2.4℃
  • 흐림영주-1.5℃
  • 흐림문경0.2℃
  • 맑음청송군-2.2℃
  • 맑음영덕2.0℃
  • 맑음의성-0.7℃
  • 맑음구미0.6℃
  • 맑음영천0.8℃
  • 맑음경주시2.3℃
  • 맑음거창0.2℃
  • 맑음합천1.7℃
  • 맑음밀양2.8℃
  • 맑음산청0.6℃
  • 구름많음거제3.4℃
  • 맑음남해2.5℃
  • 구름많음3.1℃
기상청 제공

2026년 01월 12일 (월)

천안시, 아동수당 만 6세에서 만 7세로 확대 지급

천안시, 아동수당 만 6세에서 만 7세로 확대 지급

지급 중단된 만 6세 7000여명 지급대상에 추가돼
재신청 불필요…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규 신청가능

GettyImages-jv11370712.jpg

 

[한의신문=김태호 기자] 천안시는 오는 9월부터 아동수당을 만 6세 미만에서 만 7세 미만(9월 기준으로 2012년 10월생까지) 아동까지 연령을 확대해 지급한다고 지난 2일 밝혔다.

 

지난해 9월 도입된 아동수당제도는 소득·재산 하위 90%가구 중 만 6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 지급을 시작으로, 올해 1월부터는 소득·재산과 관계없이 만 6세 미만 모든 계층의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하고 있다.

 

아동수당 연령이 만 7세 미만으로 확대됨에 따라 기존 아동수당을 받다가 만 6세가 돼 중단됐던 약 7000여명은 지급대상에 추가된다.

 

천안시는 기존 만 6세 생일이 돼 아동수당이 중단된 경우(2012년 10월생~2013년 8월생)에는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단, 중단기간에 대한 수당은 소급되지 않으며 아동수당 지급을 원하지 않는 경우는 예외라 밝혔다.

 

이전에 아동수당을 받다가 중단된 아동의 보호자에게는 보건복지부와 천안시가 8월 중에 사전안내문과 문자알림(메시지)을 발송할 예정이다.

 

현재 보호자나 지급계좌 등이 이전 신청 당시와 달라졌을 경우 반드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담당자에게 연락해 관련 정보를 수정해야 한다.

 

아동수당을 지급받은 적이 없는 미신청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강복옥 여성가족과장은 “아동수당 연령 확대에 따라 아이 양육 부담 해소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아동들이 건강한 양육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