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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12일 (월)

신상진 의원 발의한 응급의료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신상진 의원 발의한 응급의료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정신질환자 응급의료 위해 ‘정신질환자 응급의료센터’ 지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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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윤영혜 기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상진 자유한국당 의원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응급의료를 위해 응급의료기관 중 정신질환자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6일 밝혔다.

 

타 질환과 달리 자해나 타해 위협이 있고, 치료를 거부하는 경우가 다수인 정신응급은 경과의 예측이 어렵고 응급처치 이후에도 상당기간 응급상황이 지속될 수 있어 응급처치와 함께 정신과 전문의 진료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현재 415개 응급의료기관 중 정신응급의료기관은 210개소(50.6%)이고, 응급의료기관 외의 의료기관 중 응급의료시설을 갖춘 의료기관 115개소 중 정신응급의료기관은 10개소에 그치는 등 정신질환자에 대한 체계적인 진료체계가 구축돼 있지 않은 실정이다.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는 정신응급환자가 응급의료기관 또는 응급의료시설을 방문했을 때 정신과 진료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신상진 의원은 중증 정신질환자에게 응급상황 발생 시 신체적 질환에 대한 응급진료뿐만 아니라 정신과적 진료도 동시에 제공되어야 적절한 치료가 가능하지만 현재 운영되는 응급의료센터 중 이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곳은 매우 부족했다지난 1월 대표발의 한 개정안이 이번에 통과됨에 따라 후송 단계에서부터 정신질환자의 응급의료가 가능한 응급의료센터를 찾지 못해 치료가 지연되거나 치료를 포기하는 상황이 크게 줄어들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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