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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12일 (월)

"의료행위를 특허 대상서 제외하는 '특허법 개정안' 환영!!"

"의료행위를 특허 대상서 제외하는 '특허법 개정안' 환영!!"

특허법에 의료공공성 반영 및 무분별한 일본제도 모방 관행 정리 차원서 '바람직'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성명 통해 입장 밝혀

11.jpg[한의신문=강환웅 기자]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이하 연합)은 6일 성명서 발표를 통해 의료행위를 특허 대상에서 제외하는 '특허법 개정안'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연합은 성명서를 통해 "사람을 수술·치료·진단하는 행위 즉, 의료행위는 특허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며, 이는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의료행위를 누군가 독점해서는 안되기 때문"이라며 "이에 따라 대부분의 국가가 의료행위를 특허 대상에서 제외하는 조항을 특허법에 두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 특허법의 경우에는 일본의 제도와 관행을 그대로 따랐기 때문에 이러한 조항이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 일본은 특허법 대신 특허 심사기준에서 의료행위에는 특허를 주지 않도록 하는데, 의료행위는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근거로 삼는다. 이러한 일본의 기준을 우리나라 특허청은 그대로 표절했고, 법원도 아무 비판 없이 일본의 기준을 그대로 수용했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연합은 "의료행위의 공공성을 생각하면 산업상 이용가능성을 기준으로 의료행위의 특허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뿐더러 어떤 것을 특허 대상에서 제외할지 말지는 입법 사항이기 때문에 법률로 정해야 하는데, 특허청 내규에 불과한 특허 심사기준으로 정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연합은 정부가 의료산업화를 추진하면서 의료행위는 산업상 이용할 수 없다는 논리로는 의료공공성을 지킬 수 없게 되었다고 꼬집었다.

 

즉 노무현정부를 시작으로 모든 정부에서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라는 명분으로 의료산업화를 추진해 왔고, 최근에 국회를 통과한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도 제8조에서 재생의료 산업 진흥을 촉진하는 것을 정부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특허청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응한다는 이유로 빅데이터 기반 맞춤형 정밀의료 기술과 인공지능을 활용한 디지털 진단 기술은 특허 대상에 포함되도록 특허청 내규를 변경해 의료행위에 대한 특허 독점의 길을 열어주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연합은 "조배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허법 개정안’은 일부 문제점도 있지만 의료 공공성을 특허법에 반영하고 무분별한 일본 제도 모방 관행을 정리한다는 차원에서 환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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