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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12일 (월)

살인·성폭행 등 강력범죄 의사 면허 박탈 추진

살인·성폭행 등 강력범죄 의사 면허 박탈 추진

권칠승 의원, 의료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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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윤영혜 기자]살인, 강도, 성폭행, 약취유인 및 인신매매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의사는 면허를 박탈당할 수도 있게 된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 2007년 경남 통영의 의사가 수면내시경 치료를 받으러 온 여성 환자들을 성폭행해 징역 7년을 선고 받았지만 의사면허는 유지돼 현재 경남 다른 지역에서 병원을 운영하고 있다.

 

또 서울에서 20년가량 환자를 진료해 온 의사는 2011년 여성을 성폭행하고 주사기로 뽑은 자신의 피를 피해자 집에 뿌리는 등 위협을 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지만, 의사 면허는 취소되지 않아 환자를 진료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상황이다.

 

현행 의료법은 면허 규제 대상 범죄가 낙태, 의료비 부당 청구, 면허증 대여, 허위 진단서 작성 등 일부 범죄에만 한정돼 있어 의사가 살인, 강도, 성폭행 등으로 처벌을 받아도 의사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범죄를 저지르거나 중대한 의료사고를 내 면허 정지나 취소가 됐다 하더라도 현재 징계 의료인에 대한 정보는 공개되지 않고 있어 같은 자리에서 간판만 바꿔 병원을 계속 운영한다거나 다른 병원으로 재취업하는 등 환자들이 범법 의사에게 진료를 받게 되는 상황들이 되풀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개정안에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특정강력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후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의료인이 해당 범죄를 범한 경우 면허 취소 면허 취소 또는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의료인의 성명, 위반 행위, 처분내용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권 의원은 "일본의 경우 벌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으면 형의 경중에 따라 의사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되고 미국 역시 주마다 차이는 있지만 유죄 전력이 있는 의사는 면허를 받을 수 없고 이러한 정보도 공중에게 공개하고 있다"이번 개정안에는 특정강력범죄에 한해 의사 면허 규제를 적용하고 변호사 등의 경우처럼 모든 형사 범죄에 적용하는 것은 추후 보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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