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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12일 (월)

복지부,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 도입·시행 준비 착수

복지부,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 도입·시행 준비 착수

장기요양기관 담당자 실무협의체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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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김대영 기자]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이하 복지부)가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 도입 및 시행을 위한 준비작업에 착수했다.

 

복지부는 21일 세종정부청사에서 복지부,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소속 장기요양기관 지정 업무 관련 담당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장기요양기관 지정제 강화 및 지정갱신제 도입 준비를 위한 장기요양기관 담당자 실무협의체를 갖고 현장에서 장기요양기관 지정 업무를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중심으로 지역별 상황을 고려한 구체적인 제도 개편안을 논의했다.

 

복지부는 올해 12월까지 실무협의체 및 현장·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지정제·지정갱신제 관련 세부 운영지침 등을 최종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지정제 강화 및 지정갱신제 도입’은 신뢰할 수 있는 장기요양기관의 진입 제도 정비를 통해 행정처분 회피 목적의 휴폐업 및 장기요양기관 난립 등을 방지하고, 평가결과 등을 토대로 부실 장기요양기관의 퇴출구조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며 올해 12월 1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따라 기존에는 장기요양기관 신규 진입 시 지자체 장이 시설·인력 기준 충족 여부 등만 심사했으나 앞으로는 기관 설치·운영자의 행정처분 및 급여제공 이력 등 강화된 지정요건을 고려해 지정 심사위원회에서 지정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또 이미 진입한 기관에 대해서는 지정요건 준수 여부, 기관 평가결과 등을 고려해 6년마다(평가주기 3년을 고려해 2회의 평가결과를 반영한 6년)지정갱신 여부를 심사할 예정이다.

다만 신규기관은 지정일로부터 기산하고 기존기관은 법령 시행 후 6년 후부터 평가결과 등을 반영해 갱신 시기를 조정하게 된다.

 

복지부 양성일 인구정책실장은 “올해 말 시행을 앞둔 지정요건 강화 및 지정갱신제를 통해 어르신과 가족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장기요양기관이 더욱 늘어나게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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