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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12일 (월)

내년 건강보험료율 3.2% 인상

내년 건강보험료율 3.2% 인상

남성생식기 초음파 검사 등 급여화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건정심.jpg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지난 22일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장 김강립 차관)를 갖고 2020년도 건강보험료율을 3.2%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건강보험료율 조정으로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은 2019년 6.46%에서 2020년 6.67%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2019년 189.7원에서 2020년 195.8원으로 인상된다.

이에따라 직장가입자의 본인부담 평균보험료는 11만2365원에서 11만6018원으로, 지역가입자 세대당 평균보험료는 8만7067원에서 8만9867원(’19.3월 부과기준)으로 오른다.

 

이와함께 건정심은 2020년도 건강보험 정부지원을 14% 이상으로 국회에서 확보하도록 노력하고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지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방안으로 올해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하도록 노력한다는 부대의견을 의결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이번 보험료 인상을 토대로 국민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해 국민들의 병원비 부담을 지속적으로 경감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건강보험 자격관리 강화 및 불법개설 의료기관 관리 등 지출효율화 대책도 내실 있게 추진해 2022년 이후에도 건강보험 재정 누적 적립금이 10조원 이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안정적으로 재정을 관리해나간다는 방침이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후속 조치로 9월 1일부터 전립선 등 남성생식기 초음파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도 전면 확대된다.

 

전립선, 정낭, 음경, 음낭 등의 이상 소견을 확인하는 남성생식기 초음파 검사는 그간 4대 중증질환(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에 한해 제한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돼 이 외 전립선비대증 등의 환자는 검사비 전액을 부담했었다.

 

그러나 9월 1일부터는 4대 중증질환 환자뿐만 아니라 전립선 등 남성생식기 부위에 질환이 있거나 질환이 의심돼 의사가 초음파 검사를 통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이렇게 되면 환자 의료비 부담이 보험 적용 전의 평균 5~16만 원에서 보험 적용 후 3분의 1 수준인 2~6만 원으로 경감될 전망이다. 


다만, 초음파 검사 이후 특별한 증상 변화가 없는데 추가적인 반복 검사를 하는 경우는 본인부담률이 높게 적용(80%)되며 이 밖에 단순한 이상 확인이나 처치 및 수술을 보조하는 단순초음파를 실시하는 경우가 많지 않아 사회적 요구도가 낮고, 의학적 필요성 판단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본인부담률 80%를 적용하게 된다.

 

 

또 남성생식기 초음파와 함께 비급여 항목인 ‘Bladder scan(초음파방광용적측정기)을 이용한 방광 잔뇨량 측정 검사(1일당)’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이 적용될 예정이다. 

 

현재 비급여 관행가격은 평균 2만 원으로 환자가 전액 부담하고 있으나, 향후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환자가 부담하는 비용은 5000원 내외로 줄어들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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