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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12일 (월)

빅데이터 플랫폼 개통…개인정보 침해 여전히 ‘우려’

빅데이터 플랫폼 개통…개인정보 침해 여전히 ‘우려’

정보주체 자기결정권 침해 문제와 대안 마련 국회 토론회
“건강 정보, 비식별화해도 재식별화될 확률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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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윤영혜 기자]정부 기관 간 보건의료 빅데이터 연계 플랫폼이 개통된 가운데, 전문가들이 여전히 개인 정보 침해와 관련한 우려의 목소리를 내놨다.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윤소하 정의당 의원 주최로 열린 ‘개인 건강의료정보 및 유전자 정보에 대한 정보주체 자기 결정권 침해 문제와 대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서 이상윤 직업환경의학 전문의는 “보건의료 개인정보의 경우 원칙적으로 익명화가 불가능하고 개인 식별이 충분히 가능하다”며 가명정보를 통계작성이나 과학적 연구 등의 목적으로 개인의 동의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정보주체의 권한을 강화하는 쪽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전문의는 국회에 계류돼 있는 우리나라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유럽의 GDPR(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수준으로 정보 인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여당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유럽의 GDPR에 못 미치는 법안”이라며 “보건의료 빅데이터와 관련된 규제는 개인정보 보호법과 별개로 별도 규제·거버넌스 체계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현재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돼 오는 27일 심사를 앞두고 있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개인정보를 '가명정보'로 수정,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조항을 담고 있다. 비록 그 목적이 통계 작성과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존보록 등으로 한정돼 있지만 모호한 정의에 기업과 개인이 사익 추구를 위한 개인정보 처리가 가능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한편 유럽의 GDPR은 건강정보 정의와 원칙적 처리금지 조항이 담긴 규정으로 명시적 동의, 공중보건에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 등에 대해서만 활용을 허용하고 있다. 개인의 동의 없이 어떠한 연구도 불가능하다는 원칙이 있으며 다만 연구 대상이 모두 사망하는 등 동의를 받기 어려울 경우 별도의 소명절차를 거쳐야만 진행할 수 있다.

 

오병일 정보인권연구소 연구위원은 “개인정보보호법 정부안을 살펴보면 가명처리된 개인 정보의 폭넓은 상업적 활용과 제공, 결합을 허용하도록 해놨는데 최근 약국의 처방전을 모아서 IMS 헬스에 넘긴 사례가 발생한데서 알 수 있듯 개정안에서 가명처리가 되면 통신, 금융, 의료 분야의 대기업 사이에서 고객 정보가 무한하게 공유될 위험에 놓여 있다”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가 부재하다고 주장했다.

 

정형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사무처장은 “진료실서는 혈액검사, DNA, 가족력 병력뿐 아니라 가족의 개인적 사생활. 직업 같은 것도 차트에 다 기록하고 있다”며 “종합해서 진료에 활용하기 때문에 사람이 가진 생체 정보는 하나의 숫자나 레벨로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비식별화한다 해도 재식별화될 확률이 가장 높은 게 건강 정보”라고 강조했다.

 

정 처장은 “유럽의 개인정보보호 규정인 GDPR과 비교해서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유럽의 병원은 대부분이 종교 재단이나 지역 재단이 운영하는 비영리병원인 반면, 한국은 95%를 민간이 운영하고 영리를 추구하는데 한국의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이러한 이유로 민간 공급자들이 가공한 정보를 비식별화해 기업들이 연구 목적으로 사용하게 된다면 외국과 비교했을 때 한국은 위험성이 훨씬 높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일영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대안에 중점을 맞췄다. 그는 “정보 활용의 ‘범위’보단 ‘방식’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이를 테면 ‘과학적 연구 목적’이 쟁점인데 해당 연구 중에서도 공익이나 학술 연구로 한정하거나 민간 기업을 강하게 모니터링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오상윤 보건복지부 의료정책과장은 “어제 정부가 의료 정보 플랫폼에 대해 발표했는데 논쟁을 살펴보면 법적으로 허용되는 본인 동의에 기반해 진행하는 연구는 비교적 논란이 없는데 동의 받지 않은 가명 처리된 정보를 어떻게, 어떤 절차로 쓸 것인지, 목적을 제한할지 등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라며 “복지부는 빅데이터 등 어떤 것도 국민 건강 증진을 최우선 목적으로 삼고 있으며 이를 조화롭게 할 수 있는 지점을 찾을 수 있도록 보건의료 체계와 산업적 조화를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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