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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12일 (월)

환자안전법 시행 3년…반복되는 사고에도 관리 엉망

환자안전법 시행 3년…반복되는 사고에도 관리 엉망

의료기관 10개소 중 2개소 전담인력 미배치, 3개소는 위원회 설치 미신고
인재근 의원 “폐업한 병원도 관리대상 명단에…전반적 개선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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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윤영혜 기자]환자안전법이 시행된지 3년이 지났는데도 최근 강서구의 한 산부인과에서 영양제를 맞으려던 임산부에게 낙태수술을 하는 어처구니 없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전반적인 제도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의료기관평가인증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을 기준으로 환자안전 전담인력이 배치되지 않은 의료기관은 185개소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의 19.5%, 즉 의료기관 10개소 중 2개소에 해당하는 수치다.

 

의료기관 종류별로 살펴보면 병원의 경우 60개소(30.6%), 요양병원은 113개소(25.5%)에 전담인력이 없었다. 전담인력이 미배치된 종합병원도 11개소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010년 백혈병 치료 중 의료진의 실수로 항암제 빈크리스틴이 교차 투여돼 9세 아동이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제정돼 20167월부터 시행된 환자안전법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은 환자안전 전담인력을 배치하고 환자안전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현행 20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은 환자안전 전담인력 의무 배치 대상이며 20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 환자안전 위원회 의무 설치 대상으로 분류된다. 최소한 병상수가 많은 의료기관은 자체적으로 환자안전을 위한 인력과 기구를 두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법이 시행된 지 3년이 지났음에도 의료기관의 인식은 여전히 낮다는 게 인 의원의 지적이다.

 

위원회 설치 신고 현황은 더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의료기관 10개소 중 3개소는 위원회 설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원회 설치를 신고하지 않은 병원은 65개소(33.2%), 요양병원은 202개소(45.5%)였고, 종합병원도 13개소나 있었다.

또 환자안전위원회의 경우 매년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도록 돼 있는데, 2018년 말 기준으로 위원회 설치를 신고한 612개소 중 회의 개최 실적을 제출한 곳은 187개소(30.6%)에 그쳤다. 이 중 10개소는 회의 개최실적 마저 1건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렇게 집계된 수치가 정확하지 않다는 점이다. 일례로 현재 환자안전 전담인력과 위원회가 없는 의료기관 명단 중에는 서남대학교 병원이 포함돼 있었는데, ‘서남대학교 병원의 경우 20182월 서남대학교 폐교와 함께 폐업한 의료기관이다. 현재 존재하지도 않는 병원이 환자안전 제도 관리 대상에 포함돼 있는 것이다.

 

인재근 의원은 지난해 제1차 환자안전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을 위해 사용된 예산이 약 37900만원, 올해 사업이행을 위해 편성된 예산이 약 657200만원, 제정법까지 만들어 추진 중인데도 제도가 엉망으로 관리되고 있다현재 운용 중인 환자안전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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