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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12일 (월)

“의료계, 마취전문간호 업무범위 왜곡 중단하라”

“의료계, 마취전문간호 업무범위 왜곡 중단하라”

대한간호협회 마취간호사회 성명서 발표 …의협에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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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한의신문=최성훈 기자] 간호계가 마취전문간호 업무범위 논의 진행 과정을 비판하는 의료계의 왜곡된 행태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대한간호협회 마취간호사회(회장 김태민)는 지난 28일 마취전문간호 업무범위 논의를 두고 비판하는 대한의사협회의 행태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앞서 지난 23일 국회의원 인재근 의원, 김광수 의원과 간협 마취간호사회는 ‘마취전문간호사 역할 정립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해 선진 해외 사례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가졌으나, 이후 의협은 토론회가 불법마취행위를 요구했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에 이 단체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였던 이날의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의사협회 의견과 다르다는 이유로 고소·고발 등을 운운하며 간호계를 겁박하는 의사협회의 행태를 즉각 중단해 줄 것을 요구한다”며 유감을 표했다.

 

마취간호사회는 “의협의 왜곡된 주장과 달리 마취전문간호사는 마취 관련 의학적 진단과 처방을 침해할 의사가 없다. 모든 의사가 마취에 대한 의학적 진단과 처방을 할 수 있는 현행 의사면허체계에 대한 심각한 우려는 있으나 이는 의학의 논의가 우선돼야 하므로 논외로 했다”면서 "면허체계 근간을 흔들고 의료 안전성을 저해한다는 의협 측의 왜곡된 자의적인 주장은 즉각 중단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러한 논의는 2018년 의료법이 개정됨에 따라 전문간호 분야 중 하나인 마취전문간호의 업무범위에 대한 입법을 완료하고자 법률에 의해 수행되는 논의임을 강조했다.

 

마취간호사회는“마취전문간호사는 1960년대부터 마취간호를 시작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마취 교육과정을 통해 양성됐고 의학과 협업하며 마취 관련 업무를 수행했으나, 의료 기득권 세력의 이기주의로 인해 입법이 좌절돼 복지부의 유권해석으로 법적 지위가 유지돼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2018년 전문간호 관련 의료법 개정은 지난 2010년 대법원 판결에서의 전문간호에 대한 입법미비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이라며 “의료법 개정에 따라 2020년 전문간호 분야 중 하나인 마취간호의 업무범위에 대한 입법을 완료하기 위한 민주적인 논의진행과정”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마취간호사회는 앞으로도 대한의사협회가 비정상적인 행태로 마취간호 분야에 대한 토론과 입법과정을 겁박하고 왜곡한다면 40만 전체 간호사의 힘으로 강경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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