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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12일 (월)

한약재산업 안전성 제고방안은?

한약재산업 안전성 제고방안은?

소량소비·신선 한약재 상시 공급체계 구축
우수한약 인증제 도입
원광대 기지예 교수

기지예 교수.JPG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소량소비·신선 한약재의 상시 공급체계를 구축하고 우수한약 인증제를 도입해 한약재산업의 안전성 제고한다는 구상이다.

원광대학교 기지예 교수는 지난 28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한의약산업 발전을 위한 대 토론회에서 이같은 한약재산업 안전성 제고방안을 제시했다.

 

기 교수에 따르면 2013년 이후 한의의료기관 등은 의료법, 약사법으로 규격품 사용이 의무화됐지만 소량소비 한약재는 규격품이 유통되지 않아 처방권에 제한을 받고있는 실정이다.

601종 한약재가 규격품 대상이지만 2018년 기준으로 198종(33.0%)이 규격품으로 생산되지 않고 있으며 연간 1톤 미만 생산도 123품목(20.5%)에 달한다.

 

특히 생강, 생지황 등 신선 한약재는 소비기한이 짧아 규격품 제조·유통기간도 짧아야 하지만 품질검사 규제로 공급에 차질을 빚을 수 밖에 없는 현실이다.

규격품은 약사법에 따라 2회 품질검사를 실시해야 하는데 잔류농약 1회 검사에 1개월 이상이 소요돼 검사기간 중 제품 부패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

 

따라서 기 교수는 신선 한약재 중 무농약 또는 유기농 인증품목에 대한 잔류농약검사 면제 등 규제개선과 함께 601종 한약재 중 소량소비·신선 한약재의 상시 공급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2가지 안을 제시했다.

1안은 수입업·제조업·유통업을 보유한 민간기업의 한약재 품질검사, 유통비용 등을 국가가 보조하는 것이다.

2안은 한국희귀의약품센터와 같이 한의약진흥원 등 공공기관이 직접 공급하는 안이다.

 

기 교수는 우수한약 인증제 시행 방안도 제시했다.

2012년에 도입된 현행 h-GMP제도는 규격품의 원료 차이 즉 일반 한약재와 품질인증 한약재 간 차이를 인정하지 않아 원료가 혼합되더라도 규격기준에 적합하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

 

또한 한약재 생산에서 소비까지의 관리 기관이 달라 업무에 혼선 및 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어 생산-제조-유통-소비의 이력추적이 가능한 한약재를 우수한약으로 인증함으로써 소비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예를 들어 농림부로부터 우수관리 또는 무농약, 유기농 인증을 받은 한약재로 제조된 규격품을 우수한약으로 인증하고 정보시스템을 통해 소비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

 

기 교수는 이를 통해 한약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고 우수 규격품과 일반 규격품의 차별화로 수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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