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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12일 (월)

2019년 추나요법 급여화 큰 성과, 첩약보험은 난항

2019년 추나요법 급여화 큰 성과, 첩약보험은 난항

4월 8일 추나요법의 급여화로 제도권 진입
현대의료기기, 전문의약품 사용 확대 선언
첩약보험 시범사업 미완성, 내년 시행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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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의 2019년 회무에 있어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4월 8일부터 시행된 추나요법의 건강보험 급여화를 손꼽을 수 있으며, 회무 전반의 핵심 정책으로 추진됐던 첩약보험 급여화 시범사업은 미완성의 과제로 남아 내년 3분기 시행을 위한 제반 준비 작업으로 2020년을 맞이할 전망이다.

 

2019년 1월에 협회 회무의 중심축으로 떠오른 것은 ‘추나요법 급여 사전교육’이었다. 4월 급여화 시행에 앞서 추나요법 관련 교육을 이수해야만 보험 청구자격이 발생하기 때문에 협회와 전국 시도지부가 적극 나서 회원들을 대상으로 추나요법 시술의 표준화 및 안전한 시술 도모, 청구과정에서의 착오 방지 등에 대해 상세히 교육했다. 이 교육은 총 15시간(온라인 교육 9시간·오프라인 교육 6시간)으로 구성됐다.

 

2월 첫날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주한 ‘첩약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기반 구축 연구’와 관련한 최종보고서가 전격적으로 공개돼 정부가 실시하고자 하는 첩약보험 시범사업의 대략적인 윤곽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다. 이 보고서에서는 시범사업 대상 질환, 지불방식, 쟁점 사항 등 첩약보험을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상세히 소개됐다. <관련기사 14~17면>

 

3월에는 대한한의사협회 정기대의원총회가 개최돼 2019년을 의료기기 확보의 원년으로 거듭날 것과 더불어 추나요법 급여화, 첩약건강보험 시범사업 추진 등 한의약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위한 법과 제도 개선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이와 관련한 세부적인 사업계획 수립과 예산 130억4000여만원이 편성됐다.

 

4월에는 한의약 치료기술이 제도권에 진입하는 쾌거가 이뤄졌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및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등에 근거해 8일부터 추나요법이 급여 항목으로 포함돼 환자들에게 양질의 한의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의 창이 열렸다.

 

5월에는 ‘한의사 의료기기(혈액분석기·엑스레이) 사용 확대 선언’ 기자회견을 개최해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2만5000명의 한의사들이 의료기기 사용 확대 운동을 본격 전개할 것임을 선언했으며, 실질적인 추진 주체로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확대운동을 주도해 나갈 범한의계 대책위원회를 가동키로 했다.

 

6월에는 한의약 분야의 제제한정 의약분업에 대해 회원들간 논란이 거세게 일었고, 이에 대해 최혁용 회장은 담화문 발표를 통해 “제제분업과 관련된 모든 정책의 중단을 엄중히 선언한다”고 밝혔다. 

이후 한의협은 한약급여화협의체 제제실무협의체에서 즉시 탈퇴했으며, 정부에도 한의약 제제분업을 반대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7월에는 첩약보험 시범사업을 놓고 양의사단체의 발목잡기와 한의계 내부에서 적지 않은 논란이 제기됐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 등 임원진은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해 첩약급여화 시범사업 추진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으며, 한의계 내부에서는 첩약보험과 관련한 전회원 투표 요구서 사본이 제출됐었고, 이에 대한 강도 높은 검증을 요구하는 성명이 발표됐다. 

 

8월에는 ‘한의사 리도카인(전문의약품) 사용 관련 긴급기자회견’을 개최해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사용 확대 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는 검찰청의 ‘한의사 리도카인 사용 불기소결정통지’를 계기로 한의의료기관에서 전문의약품 사용을 적극적으로 확산시켜 나갈 것을 선언한 것이다. 

 

9월에는 첩약보험 시범사업과 관련한 긴급 임시대의원총회가 개최됐다. 이 총회에서는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 시범사업의 추진 여부는 전회원 투표를 통해 최종적으로 결정하겠다는 발표가 나왔으며, △수가 △한약조제약사 및 한약사의 참여방식 △처방 공개 등을 포함한 조제내역 공개 여부 및 범위 등이 변화 가능성이 없을 정도로 확정되면 곧바로 회원투표에 나설 것임을 선언했다. 

 

10월에는 첩약급여화 시범사업의 큰 장애물이 나타났다.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첩약보험 급여화 시범사업이 한의협과 청와대간 뒷거래를 통해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의혹을 제기, 첩약보험 시범사업이 이뤄지기까지는 적지 않은 난관이 도사리고 있음을 다시한번 증명했다.

 

11월에는 한의약 제1호 신의료기술인 ‘감정자유기법’의 임상 활용을 확산시키기 위한 활동이 이어졌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고시 제2019–232호로 ‘경혈 자극을 통한 감정자유기법’ 등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안전성 및 유효성이 있는 신의료기술로 평가받은 4건의 신의료기술을 등재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개정을 발표했다.

 

2019년의 마지막인 12월에는 한의사협회 창립기념식, 한의신문 창간기념식, 2019한의혜민대상 시상식이 열려 추나요법 급여화에 기여한 척추신경추나의학회와 경기도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제정에 공헌한 최종현 경기도의회 의원이 ‘2019한의혜민대상’의 공동 수상자로 선정됐다.

2019년, 국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선 한의약의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추진됐던 여러 회무들 가운데 추나요법의 급여화라는 쾌거를 얻었으나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 전문의약품 사용 확산, 첩약보험 급여화 시범사업은 완결짓지 못한 채 새로운 2020년에 또 다른 희망으로 다가오길 기대하며 경자년(庚子年) 새해를 맞이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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