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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12일 (월)

2019 추나요법 급여화 본격 시행 첩약보험 시범사업은 난항

2019 추나요법 급여화 본격 시행 첩약보험 시범사업은 난항

2019년 기해년(己亥年)이 가고, 2020년 경자년 (庚子年)이 다가오고 있다. 전국 대학교수들이 꼽은 올해의 사자성어는 ‘한 몸에 두 개의 머리를 가진 새’라는 뜻의 ‘공명지조’(共命之鳥)다. 양극 대립이 극심한 사회상을 지적한 것이다. 한의계의 경우는 4월 추나요법 보험 급여화로 한의약 치료기술이 제도권으로 진입하는 쾌거를 이룬 것도 있지만 크고 작은 많은 일들의 부침(浮沈)이 있었다. 올 한해 한의계의 주요 이슈를 월별로 정리해 보았다. <편집자주>

1월

1월 추나요법 급여 사전교육 (2).JPG

 

추나요법 급여화 기대감 고조…전국 시도지부 사전교육 일제 시행

 

4월부터 예정된 추나요법 급여화에 대한 기대가 한껏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대한한의사협회와 전국 시도지부 주관으로 지속적으로 개최된 ‘추나요법 급여 사전교육’에 전국 회원들의 높은 관심과 더불어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졌다.

한의협은 지난 해 11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추나요법 건강보험 급여 적용이 의결된 이후 사전교육을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해왔고, 1월부터 전국 시도지부 회원들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교육에 나섰다.

이 교육은 추나요법 시술의 표준화 및 안전한 시술 도모, 청구과정에서의 착오 방지 등을 목적으로 진행됐으며, 추나요법 급여 사전교육은 총 15시간(온라인 교육 9시간·오프라인 교육 6시간)으로 구성됐고, 사전교육을 이수한 회원에 한해서만 추나요법 급여 청구가 가능하기에 회원들이 대거 교육장으로 향했다. 

사전교육에서는 추나요법에 대한 새로운 행위정의, 금기증은 물론 추나요법 시술 방법, 급여 청구방법 등 추나요법 급여 청구를 세부적인 준수사항이 상세하게 소개됐다.

한의협은 전국 시도지부별 오프라인 교육 외에도 온라인 교육도 진행한데 이어 한의사협회 홈페이지 및 한의신문을 통해 추나요법 급여화 관련 내용을 지속적으로 널리 알려 나갔다.


2월

2월 첩약건강보험 최종보고서.jpg

 

첩약건강보험 기반구축 최종 보고서 발표…진료, 조제, 투약 등 상세히 정의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주한 ‘첩약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기반 구축 연구’와 관련한 최종보고서가 1일 전격적으로 공개됐다.

이 최종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들의 첩약에 대한 수요성이 확인됐으며, 한의보장성 강화에 첩약이 ‘1순위’로 선정됐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국내에서의 첩약 급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자동차보험 등 극히 제한적인 분야에서만 적용되고 있어 실질적으로 국민의 한의의료기관 이용에 편의를 폭넓게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첩약 급여화시 쟁점사항으로 △첩약의 안전성·유효성 근거 및 관리 방안 △첩약의 표준화 방안 및 관리기준 △첩약 급여화에 따른 한약제제의 영향 등을 꼽으며, 이에 대한 해결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적시했다.

시범사업 대상 질환은 급여 후보질환 중 우선순위가 높은 요통, 기능성 소화불량, 알러지 비염, 슬통, 월경통, 아토피 피부염 환자에 대해 적용하는 안(案)과 갱년기장애, 관절염, 뇌혈관질환 후유증 관리, 우울장애, 불면증, 치매 등을 포함한 12개로 질환으로 확대하는 안이 제시됐다.

지불방식은 △포괄지불모델 △부문별 정액지불모델 △행위별·정액 약가 지불모델 등이 거론됐으며, 시범사업 평가를 통해 급여 첩약의 처방 및 제공 형태 파악, 급여 첩약의 부작용 보고체계 구축 및 보완방안 마련, 첩약의 급여화를 통한 일반국민의 만족도 파악 등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고됐다.


3월

3월 제64회 정기대의원총회.JPG

 

한의약 보장성 강화 중점 추진…대의원총회 2019 사업 수립 및 예산 편성

 

대한한의사협회의 2019년도 사업계획 수립과 이를 추진할 예산이 편성됐다. 한의협은 31일 제64회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해 2019년을 의료기기 확보의 원년으로 거듭날 것과 더불어 추나요법 급여화, 첩약건강보험 시범사업 추진 등 한의약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위한 법과 제도 개선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총회에서는 현대 의료기기 사용 활성화, 한의약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법과 제도 개선, 한의약 공공의료 참여 확대, 대국민 한의약 홍보 강화, 한의학술 진흥, 국제교류 활성화 등 종합적인 한의학 육성을 위한 세부적인 사업계획 수립과 관련 예산 130억4000여만원을 편성했다. 특히 총회에서는 국민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시행하고자 하는 첩약건강보험 급여화를 위한 사업과 보험 관련 대회원 교육과 연계된 2020년 한의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책자 제작 및 배포, 추나요법 급여 사전교육, 한의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예산을 중점적으로 편성했다.


4월

4월 추나요법 급여화2.JPG

 

추나요법 급여화 본격 시행…자보 추나 적용서는 발빠른 대처로 회원권익 수호

 

추나요법 건강보험 적용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19.3.26.)됨에 따라 8일부터 건강보험 급여 항목으로 포함됐다.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국민 요구가 큰 근골격계질환의 추나요법에 건강보험·의료급여를 적용, 한의의료에 대한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시행령 개정 취지를 밝혔다.  

이에 앞서 한의협에서는 추나요법 급여화의 빠른 안착과 건강보험 추나요법 청구자격 획득을 위해 올해 초부터 전국 회원들을 대상으로 ‘추나요법 급여 사전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국민들에게 보다 효과적인 추나요법이 시술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건보재정 등을 감안해 수진자당 연간 20회, 한의사 1인당 1일 18회로 급여횟수가 제한돼 있는 것은 다소 아쉬운 부분이지만, 복지부에서는 향후 2년간의 모니터링을 거친 후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명시한 만큼 앞으로 한의계의 노력이 지속된다면 이같은 제한규정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반면 추나요법 급여화가 적용되면서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변경 안내’로 인해 자동차보험 환자들에 대한 수진권 및 한의사들의 진료권 침해가 우려됨에 따라 한의계의 공분을 사기도 했다.

이에 한의협에서는 심평원 자보센터에서의 지속적인 시위 및 국토교통부 항의방문 등 발빠른 대처를 통해 소견서 제출 및 추나요법 시술시간 기재 등과 같은 주요 쟁점사항을 수정, 환자들의 불편 및 한의사 회원들의 권익을 지켜냈다.


5월

5월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확대 선언.jpg

 

현대의료기기 사용 확대 선언…‘혈액검사’ 전국시도지부 교육 본격화

 

대한한의사협회 13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한의사 의료기기(혈액분석기·엑스레이) 사용 확대 선언’ 기자회견을 개최해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2만5000명의 한의사들이 의료기기 사용 확대 운동을 본격 전개할 것임을 선언했다. 한의협은 이를 위해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확대운동을 주도해 나갈 범한의계 대책위원회를 구성, 운용하겠다는 것과 더불어 대책위원회가 중심이 돼 전국 회원들을 대상으로 한 ‘혈액검사’와 ‘엑스레이’ 활용 운동을 전개해 나가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특히 혈액검사와 엑스레이를 우선 대상으로 결정한 이유는 시범사업을 준비 중인 첩약 급여화와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는 추나요법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혈액검사의 경우 첩약 급여화를 앞두고 한약 투약 전과 후의 안전성, 유효성 확보를 위해 가장 먼저 사용이 활성화돼야 할 필요가 있었다. 한의사의 혈액검사와 혈액검사기 활용은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 상으로는 얼마든지 한의의료기관에서 가능하다. 다만, 양방과는 달리 건강보험 청구가 불가능한 점은 개선해야 할 문제이다.한의협은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확대 선언 기자회견 이후 한의의료기관의 혈액검사기기 사용 활성화를 위해 전국 시도지부별 혈액검사교육을 진행했다. 이 교육은 정맥채혈과 혈액분석 등 혈액검사 이론과 실습 교육으로 진행돼 회원들의 의료기기 사용 당위성을 높여 나갔다.


6월

6월 한약급여화협의체 회의.JPG

 

제제한정 의약분업 추진 전면 중단…제제실무협의체에서 즉시 탈퇴

 

대한한의사협회 제43대 집행부의 정책 공약이었던 제제한정 의약분업 추진을 전면 중단키로 했다. 최혁용 회장은 3일 발표한 담화문을 통해 “제제분업과 관련된 모든 정책의 중단을 엄중히 선언한다”고 밝혔다. 이는 노인정액제 손실과 이해상충 논란으로 회원들의 우려를 야기하는 제제 분업 논의를 전면 중단하겠다는 공식 선언이었다.

이의 실천을 위해 제43대 집행부는 한약급여화협의체 제제실무협의체에서 즉시 탈퇴할 것임을 선언했고, 이와 더불어 제제실무협의체 개최도 적극 반대할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한 정부가 추진하는 의약분업에 대한 어떤 논의의 장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하고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했다. 다만,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와 대한 관련 논의 및 정책 추진은 지속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확고히 천명했다.

이와 관련 시도지부별 첩약보험 관련 정책설명회가 개최되었으며, 서울시한의사회가 소속 회원 5362명을 대상으로 회원투표를 진행한 결과 3585명이 투표에 참여해 제제(과립제 등)한정 의약분업의 협의 지속 여부에 대해 반대 의사(70.8%/2538표)가 찬성 의사(29.2%/1047표)보다 높게 나타났다.

또한 부산시한의사회가 총 투표권자 1447명을 대상으로 투표한 결과 903명이 투표에 참여한 가운데 제제의약분업 추진과 관련한 찬성은 12%, 반대는 88%로 나타났다.


7월

7월 첩약투표 요구서.JPG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난항…의협 철회촉구 기자회견, 투표 요구·철회 논란 가열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 등 임원진이 25일 국민연금공단 북부지역본부 앞에서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해 첩약의 안전성·유효성 검증 미흡 및 보험재정 낭비와 원외탕전실 관리 부실화 등을 거론하며 첩약급여화 시범사업 추진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의협은 기자회견을 통해 “미흡한 의학적 근거와 한정된 보험재정의 본질을 외면하고, 정치적 논리에 쫓겨 반드시 갖추어야 할 안전장치조차 마련하지 않고 첩약 급여화에 골몰하는 것은 복지부의 옹고집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형식적 보장성 논리에 쫓긴 한방 첩약 급여화를 즉각 철회하라 △한국의료의 내일을 위해 의료 전문가 중심의 한방 검증을 위한 (가칭)한방제도혁신위원회를 즉각 구성하라 △한방 전반에 대한 과학적 검증을 즉각 실시하라 △과학적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한방 행위를 의료현장에서 즉각 퇴출시켜라 등을 요구했다.

한의계에서는 전국한의사비상연대에 의해 1)대한한의사협회는 비의료인이 참여하는 한약급여화협의체에서 즉각 논의를 중단하고 탈퇴한다 2)회장 최혁용을 해임한다 등 두 건의 의안을 전회원 투표에 상정하라는 내용의 전회원 투표 요구서 사본 4644장이 협회에 제출됐었다. 

또한 투표 요구서 철회 운동을 펼치고 있는 첩약건보 추진연대는 비상연대가 제출한 회원투표요구서의 철저한 검증과 함께 거짓선동으로 회무를 방해하는 어떠한 시도도 거부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첩약급여화 시범사업을 놓고 큰 논란이 일었다.


8월

8월 전문의약품 사용 기자회견.JPG

 

전문의약품 사용 확대 선언…검찰청,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사용 합법 판단

 

대한한의사협회가 검찰청의 ‘한의사 리도카인 사용 불기소결정통지’를 계기로 전문의약품 사용 확대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임을 선언했다.

이와 관련 최혁용 회장은 13일 ‘한의사 리도카인(전문의약품) 사용 관련 긴급기자회견’을 개최해 검찰의 불기소 처분과 관련 입장과 전문의약품 사용 확대 선언문을 발표했다.

선언문에서는 “검찰이 통지서를 통해 무혐의 결정을 내린 법리적 근거는 한의사가 처방하는 한약 및 한약제제도 의약품분류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으로 분류돼 있어 한의사도 전문의약품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과 약사법 제23조제1항 및 제3항은 의약분업의 원칙을 규정하는 것으로 한의사가 처방해서는 아니 된다는 금지규정이 없다는 것”이라며, 앞으로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사용 확대에 적극 나설 것을 천명했다.

이에 앞서 8일 검찰청은 대한의사협회의 한의사 리도카인(국소마취제) 사용에 따른 고발건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도 13일 성명서를 통해 “한의사의 리도카인 사용이 가능하다는 최혁용 회장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국회와 정부에 한약 및 한약제제가 아닌 의약품에 대한 한의원 공급을 차단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9월

9월 임시대의원총회.JPG

 

임시 대의원총회 개최…첩약보험 시범사업 전 전회원 투표 시행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 시범사업 추진 여부는 전회원 투표를 통해 최종적으로 결정할 것이라는 선언이 나왔다. 대한한의사협회는 22일 ‘2019회계연도 임시대의원총회’를 개최, △선거 등에 관한 규칙 개정의 건 △한약 급여화 협의체 관련한 현안보고 및 대책의 건 등을 논의했다.

회원투표에 관련된 규칙 개정과 관련된 ‘선거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 논의는 대의원간 찬반 투표를 진행한 결과, △찬성 59표 △반대 101표 △기권 5표 등으로 나타나 관련 안건의 의결은 이뤄지지 못했다. 

‘한약 급여화 협의체 관련한 현안보고 및 대책의 건’과 관련해서는 4시간여에 걸친 비공개 회의가 진행됐으며, 한약 급여화 협의체의 진행 경과 및 첩약 보험 급여화와 관련한 질의 응답이 오갔다.

긴급 발의로 부의된 ‘전회원 투표(비의료인이 참여하는 한약급여협의체 적극 중지) 시점을 협의체 최종안이 나오기 전에 10월 중에 실시하자’라는 의안은 △찬성 27표 △반대 89표 △기권 6표로 부결됐다.

최혁용 회장은 첩약급여화 시범사업과 관련해 변화의 가능성이 없는 가장 빠른 시기에 최종적인 회원투표를 진행할 것이라고 선언한 뒤 변화될 수 없는 요소로 △수가 △한약조제약사 및 한약사의 참여방식 △처방 공개 등을 포함한 조제내역 공개 여부 및 범위라고 강조했다.


10월

10월 국정감사2.JPG

 

첩약급여화 난관 봉착…국회 복지위 국정감사서 정부와 뒷거래 의혹 제기

 

2012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과했음에도 불구하고 한의계 내부 문제로 첩약보험 급여화 시범사업이 무산된 이후 또 다시 첩약급여화 시범사업이 좌초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등 큰 난관에 봉착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약사 출신의 비례대표 국회의원인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이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첩약보험 급여화 시범사업이 마치 한의협과 청와대간 뒷거래를 통해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의혹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김순례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최혁용 회장을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질문을 하면서 의혹을 제기한 것은 크게 3가지다. 

첫 번째는 한의사협회장과 청와대간의 첩약급여화 유착 의혹이며, 두 번째는 한의사협회 임원의 발언이라는 내용으로 보험공단 이사장이 복지부장관보다 실세이고, 보험공단 이사장의 제자가 청와대 사회수석비서관이며, 이 같은 연결고리로 인해 복지부 반대에도 불구하고 청와대가 지시해 첩약급여화를 시행하려는 것이라는 의혹, 세 번째는 한의사협회 임원진들이 대형 원외탕전원 대표이거나 특수관계라는 의혹을 제기한 대목이다. 이같은 의혹 제기를 근거로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최혁용 회장과 이진석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정책조정비서관을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이와 관련 전국시도지부 한의사회장들은 ‘국정감사 사태에 대한 시도한의사회장 성명서’ 발표를 통해 첩약건강보험 정책과 관련한 명확한 협의안을 신속히 제시할 것과 구성원 모두는 자신들의 뜻을 관철하기 위하여 한의계 전체의 존립 자체를 위태롭게하는 행위가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에 유념해 줄 것을 당부했다.


11월

11월 감정.jpg

 

‘감정자유기법’ 임상 활용 확산…한의약 신의료기술 등재 제1호 

 

한의약 제1호 신의료기술인 ‘감정자유기법’의 임상 활용을 확산시키기 위한 활동이 이어졌다. 이와 관련 대한한방신경정신과학회는 24일 추계학술대회를 개최, 감정자유기법을 활용한 트라우마의 한의학적 치료와 임상효과에 대해 짚어보는 자리를 마련했다.

감정자유기법의 신의료기술 등재를 일궈낸 정선용 교수(경희대 한의대 한방신경정신과)는 ‘감정자유기법(EFT)의 임상적용’ 발표를 통해 감정자유기법에 대한 정의, 시술법, 임상 활용 방안 등을 상세히 소개했다. 

정 교수는 “감정자유기법은 에너지 사이콜로지의 하나로 동양의 침술과 서양의 심리치료를 결합해 몸과 마음에 모두 탁월한 치료 효과를 내는 기법으로 경락의 경혈점을 두드려 문제를 해결하는 치료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보건복지부는 10월 24일 보건복지부고시 제2019–232호로 ‘경혈 자극을 통한 감정자유기법’ 등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안전성 및 유효성이 있는 신의료기술로 평가받은 4건의 신의료기술을 등재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개정을 발표했다.

동 고시에서 ‘경혈 자극을 통한 감정자유기법’은 손가락으로 경혈점을 두드리는 비침습적인 방법으로 환자에게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지 않아 안전한 기술이며 고식적 치료 등과 비교 시 유의하게 증상 완화 효과를 보여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환자를 대상으로 부정적 감정 해소 등 증상을 개선하는데 안전하고 유효한 기술이라고 평가했다.


12월

12월 시상식.JPG

 

한의혜민대상 시상식…척추신경추나의학회, 최종현 의원 공동 수상

 

대한한의사협회가 주최하고, 한의신문사가 주관해 11일 개최된 ‘대한한의사협회 창립 121주년·한의신문 창간 52주년 기념식 및 2019 한의혜민대상 시상식’에 척추신경추나의학회와 최종현 경기도의원이 영예의 ‘2019한의혜민대상’을 공동 수상했다.

척추신경추나의학회는 추나요법 급여화로 한의 임상기술이 제도권으로 발돋움하는데 막중한 역할을 수행했으며, ‘추나요법의 임상적 유효성’, ‘추나요법의 건강보험 급여 시범사업 방안 연구’ 등에 적극 나서 공공의료 및 건강보험제도 진입을 위한 정책 연구와 더불어 비수술적 치료술기의 향상을 통해 한의사가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드는데 기여했다.

최종현 의원은 경기도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의 대표발의자로서 관련 조례 제정에 매진했으며, ‘한의약 난임치료 확대와 보장성 강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경기도 난임부부 한의약 지원사업의 예산을 확대하는 등 한의약 난임사업 발전에 크게 공헌했다.

한의약 발전을 위해 공헌한 인사를 발굴하여 시상하기 위해 지난 2011년 처음으로 개최된 이래 올해 아홉 번째의 시상식을 가진 ‘한의혜민대상’은 회를 거듭해 나갈수록 한의계 최고 권위의 시상식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무엇보다 ‘한의혜민대상’은 사회공헌, 봉사, 나눔, 학술탐구, 제도개선 등 한의약 분야를 한 단계 더 도약시키기 위한 한의인들의 도전 정신을 확산, 공유시켜 나가는 긍정의 메시를 전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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