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조금속초4.7℃
  • 구름많음3.0℃
  • 흐림철원1.1℃
  • 구름많음동두천1.5℃
  • 구름많음파주1.1℃
  • 흐림대관령-5.0℃
  • 구름많음춘천2.9℃
  • 눈백령도-2.2℃
  • 구름조금북강릉4.2℃
  • 구름많음강릉3.9℃
  • 구름많음동해1.6℃
  • 구름많음서울3.0℃
  • 구름많음인천1.7℃
  • 흐림원주1.4℃
  • 구름조금울릉도6.7℃
  • 구름조금수원2.2℃
  • 흐림영월-0.2℃
  • 흐림충주0.0℃
  • 흐림서산1.0℃
  • 맑음울진7.1℃
  • 눈청주3.0℃
  • 구름많음대전5.3℃
  • 구름많음추풍령3.9℃
  • 황사안동4.1℃
  • 구름많음상주5.7℃
  • 황사포항10.2℃
  • 구름조금군산5.2℃
  • 황사대구8.2℃
  • 구름조금전주4.5℃
  • 황사울산11.9℃
  • 황사창원10.7℃
  • 눈광주5.9℃
  • 황사부산11.5℃
  • 맑음통영10.3℃
  • 구름많음목포5.9℃
  • 황사여수9.2℃
  • 구름많음흑산도5.9℃
  • 맑음완도8.2℃
  • 구름많음고창5.3℃
  • 구름많음순천6.2℃
  • 눈홍성(예)1.1℃
  • 흐림2.6℃
  • 황사제주10.2℃
  • 구름조금고산11.0℃
  • 구름조금성산10.6℃
  • 황사서귀포10.8℃
  • 맑음진주8.8℃
  • 구름많음강화1.2℃
  • 구름많음양평3.7℃
  • 구름많음이천2.4℃
  • 구름많음인제3.1℃
  • 구름조금홍천4.1℃
  • 흐림태백-1.9℃
  • 흐림정선군-1.0℃
  • 흐림제천-0.1℃
  • 구름많음보은4.5℃
  • 흐림천안1.0℃
  • 흐림보령3.5℃
  • 구름많음부여5.8℃
  • 구름많음금산4.3℃
  • 흐림3.8℃
  • 구름조금부안6.2℃
  • 구름많음임실4.4℃
  • 흐림정읍4.9℃
  • 구름많음남원6.4℃
  • 흐림장수3.1℃
  • 흐림고창군5.1℃
  • 구름많음영광군5.9℃
  • 맑음김해시11.9℃
  • 구름많음순창군4.0℃
  • 맑음북창원11.1℃
  • 맑음양산시12.1℃
  • 구름조금보성군8.0℃
  • 구름조금강진군8.4℃
  • 구름조금장흥7.2℃
  • 구름조금해남7.8℃
  • 구름조금고흥8.6℃
  • 맑음의령군9.4℃
  • 흐림함양군6.0℃
  • 맑음광양시8.8℃
  • 구름조금진도군7.4℃
  • 흐림봉화0.7℃
  • 흐림영주0.9℃
  • 흐림문경4.6℃
  • 구름많음청송군4.7℃
  • 구름조금영덕6.8℃
  • 구름많음의성6.1℃
  • 구름많음구미6.6℃
  • 구름조금영천7.9℃
  • 구름조금경주시9.6℃
  • 구름많음거창5.4℃
  • 구름조금합천8.9℃
  • 맑음밀양10.1℃
  • 구름많음산청6.3℃
  • 맑음거제9.8℃
  • 구름조금남해8.3℃
  • 황사12.2℃
기상청 제공

2026년 01월 10일 (토)

검증되지 않은 코로나19 거짓광고 “소비자 피해 주의해야”

검증되지 않은 코로나19 거짓광고 “소비자 피해 주의해야”

검증되지 않은 코로나19 예방효과 광고 등 53개 광고 중 40개 시정 완료
한국소비자원, 코로나19 관련 불안 심리 이용한 온라인 광고 집중점검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이하 소비자원)은 코로나19 확산과 관련된 불안 심리를 이용한 마케팅이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이하 공정위)와 합동으로 코로나19 관련 부당광고를 집중 점검하고 있다.


특히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코로나19 예방 효과와 관련된 검증되지 않은 정보에 현혹돼 상품을 구매하지 않도록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이를 위해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코로나19 관련 온라인 광고 합동 점검을 통해 공기청정기, 가습기 등에 대해 검증되지 않은 효과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광고를 확인하고 사업자들의 신속한 시정을 추진하고 있다.


실제 사례를 살펴보면 마스크로도 막지 못하는 코로나19를 공기청정기로 막을 수 있다는 취지로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광고 등 검증되지 않는 코로나19 예방효과 광고를 비롯해 제한된 실험조건 하에 얻은 바이러스 및 세균 감소 효과를 토대로 소비자가 실제 사용환경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퇴치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오인시키는 광고 등이 있었다.


이처럼 법 위반 혐의가 있는 53개 광고(45개 사업자) 중 40건에 대한 시정이 완료됐으며, 나머지 광고에 대해서도 조속한 시정을 요청하고 있는 한편 소비자 오인의 우려가 있는 광고를 시정하지 않는 경우, 공정위는 엄밀한 조사를 진행하고, 위법성 확인시 법에 따라 제재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점검 과정에서 확인된 식품 및 의약외품(보건용마스크, 손소독제) 관련 부당광고 혐의에 대해서도 사업자의 신속한 시정을 촉구하고, 필요시 식품의약품 안전처에 업무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한편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코로나19와 관련 유포되는 잘못된 정보를 바로잡기 위해 소비자 포털 ‘행복드림’에 ‘코로나19 팩트체크’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관련 소비자 정보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소비자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1372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 www.ccn.go.kr)’ 또는 ‘행복드림(www.consumer.go.kr)’을 통해 거래 내역, 증빙 서류 등을 갖추어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12.jpg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