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4.6℃
  • 맑음19.9℃
  • 맑음철원20.0℃
  • 맑음동두천22.0℃
  • 맑음파주21.4℃
  • 맑음대관령16.2℃
  • 맑음춘천19.4℃
  • 맑음백령도17.6℃
  • 맑음북강릉25.5℃
  • 맑음강릉23.9℃
  • 맑음동해25.3℃
  • 맑음서울22.1℃
  • 맑음인천21.0℃
  • 맑음원주19.6℃
  • 맑음울릉도23.5℃
  • 맑음수원21.2℃
  • 맑음영월18.6℃
  • 맑음충주20.5℃
  • 맑음서산22.3℃
  • 맑음울진25.1℃
  • 맑음청주20.9℃
  • 맑음대전21.6℃
  • 맑음추풍령19.6℃
  • 맑음안동21.3℃
  • 맑음상주22.2℃
  • 맑음포항23.1℃
  • 맑음군산20.6℃
  • 맑음대구22.7℃
  • 맑음전주22.4℃
  • 맑음울산23.0℃
  • 맑음창원23.5℃
  • 맑음광주21.6℃
  • 맑음부산23.8℃
  • 맑음통영23.1℃
  • 맑음목포21.6℃
  • 맑음여수21.7℃
  • 박무흑산도19.9℃
  • 맑음완도23.2℃
  • 맑음고창21.5℃
  • 맑음순천20.6℃
  • 맑음홍성(예)22.3℃
  • 맑음20.3℃
  • 맑음제주24.7℃
  • 맑음고산22.2℃
  • 맑음성산24.5℃
  • 맑음서귀포23.3℃
  • 맑음진주20.8℃
  • 맑음강화20.8℃
  • 맑음양평19.6℃
  • 맑음이천21.0℃
  • 맑음인제18.8℃
  • 맑음홍천20.5℃
  • 맑음태백19.2℃
  • 맑음정선군18.8℃
  • 맑음제천18.0℃
  • 맑음보은19.8℃
  • 맑음천안20.0℃
  • 맑음보령22.0℃
  • 맑음부여19.3℃
  • 맑음금산21.0℃
  • 맑음20.9℃
  • 맑음부안21.8℃
  • 맑음임실20.1℃
  • 맑음정읍22.3℃
  • 맑음남원20.2℃
  • 맑음장수19.0℃
  • 맑음고창군21.6℃
  • 맑음영광군21.2℃
  • 맑음김해시23.6℃
  • 맑음순창군20.0℃
  • 맑음북창원24.4℃
  • 맑음양산시25.6℃
  • 맑음보성군22.2℃
  • 맑음강진군21.5℃
  • 맑음장흥22.4℃
  • 맑음해남22.2℃
  • 맑음고흥22.3℃
  • 맑음의령군22.9℃
  • 맑음함양군22.2℃
  • 맑음광양시22.8℃
  • 맑음진도군22.6℃
  • 맑음봉화20.7℃
  • 맑음영주21.1℃
  • 맑음문경21.7℃
  • 맑음청송군21.9℃
  • 맑음영덕23.0℃
  • 맑음의성21.7℃
  • 맑음구미23.1℃
  • 맑음영천22.2℃
  • 맑음경주시22.8℃
  • 맑음거창21.6℃
  • 맑음합천22.0℃
  • 맑음밀양23.0℃
  • 맑음산청21.3℃
  • 맑음거제23.5℃
  • 맑음남해21.8℃
  • 맑음24.3℃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12일 (금)

상반기 건강보험 신고포상금 지급 “크게 늘어”

상반기 건강보험 신고포상금 지급 “크게 늘어”

올해 상반기 4억7700만원으로 지난 한 해 2억2900만원보다 2배 많아
남인순 의원, ‘건강보험 부당청구 신고포상금 지급 현황’ 분석

포상금.jpg

 

[한의신문] 올해 상반기 건강보험 부당청구 신고포상금 집행액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건강보험 부당청구 신고포상금 지급 현황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포상금 집행액이 34건에 47700만원으로 2024년 한 해 동안의 4222900만원보다 2배 이상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건강보험 부당청구 신고포상금 집행액은 202033600만원에서 20214900만원으로 증가했다가 202235400만원, 202313000만원으로 감소했으며, 202422900만원, 2025년 상반기 47700만원으로 다시 증가했다.

 

건강보험 부당청구 신고 건수는 2022107건에서 2023126, 202495건으로 감소 추세이며, 올해 상반기에는 66건으로 집계됐다.

 

또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남인순 의원에게 제출한 건강보험 현지조사 실시 현황에 따르면, 현지조사에 따라 확인된 부당금액은 2020461개 기관 761000만원에서 2023514개 기관 215억원, 2024612개 기관 3779000만원으로 크게 증가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남인순 의원은 국민의 소중한 보험료로 조성된 건강보험 재정이 누수되지 않고 소중히 쓰일 수 있도록 현지조사 기관 비율을 2% 수준으로 늘려 사후관리뿐만 아니라 경찰효과를 제고하고, 허위·부당청구 신고 및 진료비확인 청구를 더욱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요양기관의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를 통한 건강보험 재정 누수방지를 위해 부당청구감지시스템 운영을 통해 부당청구 의심 징후를 조기 발견하고, 사후적 현지조사 및 조사 및 조사 결과 등에 따른 행정처분을 시행하고 있으며, 부당청구 신고 활성화를 위해 건강보험 신고포상액 상한액을 현행 최대 20억원에서 최대 30억원으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