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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12일 (금)

대형병원에 의료기기 공급 독점…리베이트 가능성 높아

대형병원에 의료기기 공급 독점…리베이트 가능성 높아

전국 47개 상급종합병원 중 사실상 독점적 공급관계 유지 도매상 25개
김선민 의원 “독점적 공급 형태 조사 및 관련 법안 개정 등 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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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 대형병원들에 대한 도매상들의 의약품 독점적 공급 실태에 이어 의료기기 도매상 독점적 공급행태 역시 의약품에 비해 훨씬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이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 중 1개 의료기기 도매상의 공급비율이 90%가 넘는 상급종합병원은 202324, 202425개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의약품에서 1개 도매상 공급비율이 90%였던 상급종합병원이 8개였던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많은 숫자다.

 

또한 의료기기도 의약품처럼 주로 국공립이 아닌 사립 상급종합병원에서 이같은 독점적 공급현상이 발생하고 있었다.

 

상급종합병원의 의약품 도매상 공급현황을 국공립과 민간으로 구분해서 살펴본 결과, 지난 2년간 국공립 상급종합병원 중 독점 도매상의 공급비율이 90%가 넘는 병원은 한 곳도 없었고, 대부분의 국공립 상급종합병원에서 독점 도매상의 공급비율이 50%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A상급종합병원은 2024년도 한해 동안 13개 의료기기 도매상으로부터 총 178.1억원이나 되는 의료기기를 공급받았지만, 이중 1개 도매상이 전체 공급액의 99.92%177.9억원치를 사실상 독점 공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B상급종합병원도 2024년에 27개 의료기기 도매상으로부터 총 2202.8억원의 의료기기 공급을 받았지만, 이중 1개 도매상이 99.82%2198.8억원을 사실상 독점 공급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C상급종합병원의 경우에는 무려 150개 도매상으로부터 177.9억원의 의료기기 공급을 받았지만, 1개 도매상이 99.79%177.5억원을 사실상 독점 공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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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대형병원에 일부 의약품 도매상들이 사실상 독점적으로 공급하고 있지만, 현행 의료기기법에는 약사법(47(의약품등의 판매질서))처럼 의약품 도매상과 의료기관 대표가 2촌 이내의 친족 또는 50% 초과 지분소유인 특수한 관계일 경우에 의약품 판매를 제한하는 조항 조차 없다. 물론 공급과 관련한 어떠한 제한도 없는 실정이다.

 

이렇다보니 일부 의료기기 도매상은 의료기기 중간 유통단계에서 특정 의료기관에 납품을 전담하는 간납업체의 형태를 보이는데, 보통 의료기관이 사실상 지배·경영하며 역할·소유주체에 따라 구매대행, 독점공급, 페이퍼컴퍼니 등 다양한 유형으로 부정적인 영업형태를 보이는 경우로 오래 전부터 지적되어오고 있다.

 

이에 김선민 의원이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를 통해 현재 상급종합병원에 가장 많이 공급하고 있는 도매상의 간납업체 여부를 확인한 결과, 47개 상급종합병원 중 최대 공급 도매상이 간납업체로 운영되는 경우가 31(65.9%)나 됐고, 이중 2곳은 국공립 상급종합병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대 공급 도매상은 아니지만 간납업체를 운영하는 상급종합병원도 3개나 있는 것으로 나타나 상급종합병원 중 70% 이상은 간납업체를 활용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부 의료기기 간납업체는 대형의료기관으로부터 과도한 수수료 및 할인을 요구받거나 대금결제가 지연되고, ‘가납(의료기기를 공급받고 사용한 만큼만 지불)’ 강요 및 책임전가를 당하는 한편 계약서가 미작성되는 상황과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건을 통보받아도 의료기기 판매를 위해 참아야만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

 

 

이와 관련 김선민 의원은 약사법처럼 특수관계인의 거래제한 조차 없는 상황에서 대형병원이 1개의 의료기기 도매상(간납업체)과 사실상 독점적 공급을 받고 있는 현재의 상황은 리베이트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을 뿐 아니라 의료기기 도매상에게 매우 불공평한 갑을관계를 강요한 우려 또한 매우 높다면서 보건복지부는 대형병원과 의약품뿐 아니라 의료기기 도매상 간 사실상 독점적인 공급 행태에 대해 긴급히 조사하고, 적정 비율로 공급되어 리베이트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약사법·의료기기 법안을 개정하는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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