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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03일 (토)

코로나19 이후의 학회 사업 점검

코로나19 이후의 학회 사업 점검

대한한의학회 38대 이사진, 첫 이사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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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민보영 기자] 대한한의학회 38대 이사진은 지난 20일 제1회 이사회를 열고 2020 전국한의학학술대회, 2020년 사업 예산안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의 한의학회 사업 추진 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이사회는 호남·중부·영남·수도권역에서 ‘1차 의료의 중심 한의학’을 주제로 8월부터 11월까지 개최되는 2020 전국한의학학술대회의 개최 준비 일정을 점검했다. 오는 7월 5일 예정됐던 제주권역의 학술대회는 취소됐으며, 향후 다른 학술대회도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현장 집합 교육이 연기되거나 취소될 수도 있다.

 

이사회는 또한 △2020 회계연도 사업계획 및 실행예산 △학술대회 회비의 차등부과 협의 △부회장 업무 분담 내규 개정 등을 승인했다.

 

이사회는 앞서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승인된 2020 회계연도 예산안의 실행 금액을 승인하고, 세목별 항목을 변경해 향후 열릴 평의회에 안건을 올리기로 했다. 2020 회계연도 예산안에는 ‘학회 중심 졸업 후 한의학 교육 지원 사업’을 신규 사업으로 추가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학술대회 회비 차등부과는 대한한의사협회 회비 납부 여부에 따라 학술대회 참가 비용을 다르게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부회장 업무 분담의 경우 각 부회장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분담하기 위해 기존의 편제를 △기획총무·재무·정책(이재동 수석부회장) △학술·국제교류·표준(이의주 부회장) △제도·편집(임형호 부회장) △교육·고시(고성규 부회장) △보험·정보통신·홍보(이은용 부회장)로 변경했다.

 

최도영 대한한의학회장은 “총회 이후 코로나19의 종식이 예상돼 이사회 일정을 잡았는데, 갑작스러운 코로나19 확산으로 또다시 어려운 분위기에서 이사회를 개최하게 됐다”면서도 “권역별 학술대회 일정 등 올 하반기에 시행하는 사업의 논의를 충실하게 해서 코로나19 이후의 시대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한의학회가 되도록 노력하자”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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