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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03일 (토)

고용노동부, ‘코로나19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받아

고용노동부, ‘코로나19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받아

영세 엽자업자, 무급휴직근로자 등 생계 지원에 도움 전망
1일부터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해…오프라인은 다음달 1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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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김태호 기자]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을 위한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

 

지난 1일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로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 필요한 보호를 받지 못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근로자)의 생계 안정을 위해 15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전용 누리집을 통해 1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신청 받으며, 신청을 원하는 경우 누리집에 접속해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유사한 사업 참여 여부 등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고, 이에 대한 증빙서류를 스캔, 화면 담기(캡처), 휴대 전화 촬영 등 편리한 방법을 택해 첨부하면 된다.

 

고용노동부는 초기에 신청이 집중될 것을 고려해 오는 12일까지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5부제로 운영하며, 컴퓨터 또는 모바일 활용이 익숙지 않은 지원자들을 위해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오프라인 신청의 경우 다음달 1일부터 진행되며, 신분증 및 증빙서류를 함께 지참해야 한다.

 

대상자는 심사를 거쳐 본인 계좌로 두 차례에 걸쳐 15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이재갑 장관은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이 코로나19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특고,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 근로자의 생계 안정에 도움을 드릴 수 있길 바란다”며 “고용노동부도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게 필요한 지원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용 누리집(http://covid19.ei.go.kr) 또는 콜센터(1899-4162, 9595)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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