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4.6℃
  • 맑음19.9℃
  • 맑음철원20.0℃
  • 맑음동두천22.0℃
  • 맑음파주21.4℃
  • 맑음대관령16.2℃
  • 맑음춘천19.4℃
  • 맑음백령도17.6℃
  • 맑음북강릉25.5℃
  • 맑음강릉23.9℃
  • 맑음동해25.3℃
  • 맑음서울22.1℃
  • 맑음인천21.0℃
  • 맑음원주19.6℃
  • 맑음울릉도23.5℃
  • 맑음수원21.2℃
  • 맑음영월18.6℃
  • 맑음충주20.5℃
  • 맑음서산22.3℃
  • 맑음울진25.1℃
  • 맑음청주20.9℃
  • 맑음대전21.6℃
  • 맑음추풍령19.6℃
  • 맑음안동21.3℃
  • 맑음상주22.2℃
  • 맑음포항23.1℃
  • 맑음군산20.6℃
  • 맑음대구22.7℃
  • 맑음전주22.4℃
  • 맑음울산23.0℃
  • 맑음창원23.5℃
  • 맑음광주21.6℃
  • 맑음부산23.8℃
  • 맑음통영23.1℃
  • 맑음목포21.6℃
  • 맑음여수21.7℃
  • 박무흑산도19.9℃
  • 맑음완도23.2℃
  • 맑음고창21.5℃
  • 맑음순천20.6℃
  • 맑음홍성(예)22.3℃
  • 맑음20.3℃
  • 맑음제주24.7℃
  • 맑음고산22.2℃
  • 맑음성산24.5℃
  • 맑음서귀포23.3℃
  • 맑음진주20.8℃
  • 맑음강화20.8℃
  • 맑음양평19.6℃
  • 맑음이천21.0℃
  • 맑음인제18.8℃
  • 맑음홍천20.5℃
  • 맑음태백19.2℃
  • 맑음정선군18.8℃
  • 맑음제천18.0℃
  • 맑음보은19.8℃
  • 맑음천안20.0℃
  • 맑음보령22.0℃
  • 맑음부여19.3℃
  • 맑음금산21.0℃
  • 맑음20.9℃
  • 맑음부안21.8℃
  • 맑음임실20.1℃
  • 맑음정읍22.3℃
  • 맑음남원20.2℃
  • 맑음장수19.0℃
  • 맑음고창군21.6℃
  • 맑음영광군21.2℃
  • 맑음김해시23.6℃
  • 맑음순창군20.0℃
  • 맑음북창원24.4℃
  • 맑음양산시25.6℃
  • 맑음보성군22.2℃
  • 맑음강진군21.5℃
  • 맑음장흥22.4℃
  • 맑음해남22.2℃
  • 맑음고흥22.3℃
  • 맑음의령군22.9℃
  • 맑음함양군22.2℃
  • 맑음광양시22.8℃
  • 맑음진도군22.6℃
  • 맑음봉화20.7℃
  • 맑음영주21.1℃
  • 맑음문경21.7℃
  • 맑음청송군21.9℃
  • 맑음영덕23.0℃
  • 맑음의성21.7℃
  • 맑음구미23.1℃
  • 맑음영천22.2℃
  • 맑음경주시22.8℃
  • 맑음거창21.6℃
  • 맑음합천22.0℃
  • 맑음밀양23.0℃
  • 맑음산청21.3℃
  • 맑음거제23.5℃
  • 맑음남해21.8℃
  • 맑음24.3℃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12일 (금)

수능 앞두고 ‘기억력‧집중력 향상’ 광고 집중 단속

수능 앞두고 ‘기억력‧집중력 향상’ 광고 집중 단속

식약처, 부당광고·의약품 불법 유통 특별점검
위반 게시물 접속차단 요청·행정처분 요청 예정

식약처.jpg

 

[한의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수험생 등의 관심이 큰 식품·의약품의 온라인 부당 광고·불법 판매를 점검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식약처는 오는 20일부터 24일까지 특별점검을 실시하며 불법 게시물은 신속한 접속 차단과 행정처분 요청 등을 계획하고 있다

 

특히 이번 점검은 온라인 쇼핑몰, SNS 등에서 학부모와 수험생의 불안한 심리를 이용해 기억력 향상’, ‘수험생 영양제’, ‘집중력을 올려주는 약등의 표현으로 식품을 부당 광고하거나 의약품을 불법 판매하는 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먼저 식품은 기억력 개선, 집중력 향상, 긴장 완화, 두뇌 건강, 수험생 영양제 등의 표현을 사용해 일반 식품을 건강기능식품 또는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인정하지 않은 기능성을 내세운 거짓·과장 광고 질병 예방·치료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 기타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 등을 집중 점검한다.

 

의약품은 온라인으로 판매할 수 없음에도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에 사용하는 메틸페니데이트 제품에 대해 집중력을 올려주는 약등의 표현으로 불법 유통·판매·알선·나눔 등을 광고하는 온라인 게시물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메틸페니데이트 제품은 마약류 성분의 전문의약품으로, 소비자는 반드시 의사의 처방을 받아 복용하고 오남용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참고로 지난해에는 식품에 대해 기억력 개선 등 효과가 있다고 부당 광고한 게시물 83건과 메틸페니데이트 제품 등 의약품 불법 유통·판매를 광고하는 게시물 711건을 적발해 관할 기관에 게시물 접속 차단과 행정처분 요청 등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에 식약처는 앞으로도 특정 시기에 국민 관심이 높은 식의약품의 부당광고와 불법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점검을 강화하고 적극적으로 조치할 계획이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