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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12일 (금)

경북 안동시의회, ‘안동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안’ 심의

경북 안동시의회, ‘안동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안’ 심의

안동시의 다양한 산업 기반을 토대로 한의약 산업 육성 지원 강화
여주희 의원, “한의약 통해 시민 건강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

경북 안동시의회 한의약육성 입법예고1.jpg


[한의신문] 경북 안동시의회는 22일부터 27일까지 6일간 제262회 임시회를 개회, ‘안동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안’ 등을 심의한다.

 

‘안동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안’은 여주희 의원(국민의 힘)이 대표발의하고, 5명의 시의원들이 발의에 동참했다.

 

경북 안동시의회 한의약육성 입법예고2.jpg

 

대표 발의자인 여주희 의원은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은 실질적인 한의약 육성을 위해 안동시의 각종 시책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관리하여 시민의 건강 증진과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안동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시장의 책무 규정(제3조) △한의약 육성 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규정(제4조) △한의약 육성사업에 관한 사항 규정(제5조) △지역계획 수립 협조에 관한 사항 규정( 제6조) △홍보 및 관계기관 협조에 관한 사항 규정(제7조 및 제8조) 등이 담겼다.

 

특히 제4조(한의약 육성사업)에서는 시장이 △한의약 특성의 보호 및 계승 발전 △한의약에 분야의 지역협력 촉진 △한의약을 활용한 건강증진 및 예방사업 등을 추진할 수도 있도록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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