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4.6℃
  • 맑음19.9℃
  • 맑음철원20.0℃
  • 맑음동두천22.0℃
  • 맑음파주21.4℃
  • 맑음대관령16.2℃
  • 맑음춘천19.4℃
  • 맑음백령도17.6℃
  • 맑음북강릉25.5℃
  • 맑음강릉23.9℃
  • 맑음동해25.3℃
  • 맑음서울22.1℃
  • 맑음인천21.0℃
  • 맑음원주19.6℃
  • 맑음울릉도23.5℃
  • 맑음수원21.2℃
  • 맑음영월18.6℃
  • 맑음충주20.5℃
  • 맑음서산22.3℃
  • 맑음울진25.1℃
  • 맑음청주20.9℃
  • 맑음대전21.6℃
  • 맑음추풍령19.6℃
  • 맑음안동21.3℃
  • 맑음상주22.2℃
  • 맑음포항23.1℃
  • 맑음군산20.6℃
  • 맑음대구22.7℃
  • 맑음전주22.4℃
  • 맑음울산23.0℃
  • 맑음창원23.5℃
  • 맑음광주21.6℃
  • 맑음부산23.8℃
  • 맑음통영23.1℃
  • 맑음목포21.6℃
  • 맑음여수21.7℃
  • 박무흑산도19.9℃
  • 맑음완도23.2℃
  • 맑음고창21.5℃
  • 맑음순천20.6℃
  • 맑음홍성(예)22.3℃
  • 맑음20.3℃
  • 맑음제주24.7℃
  • 맑음고산22.2℃
  • 맑음성산24.5℃
  • 맑음서귀포23.3℃
  • 맑음진주20.8℃
  • 맑음강화20.8℃
  • 맑음양평19.6℃
  • 맑음이천21.0℃
  • 맑음인제18.8℃
  • 맑음홍천20.5℃
  • 맑음태백19.2℃
  • 맑음정선군18.8℃
  • 맑음제천18.0℃
  • 맑음보은19.8℃
  • 맑음천안20.0℃
  • 맑음보령22.0℃
  • 맑음부여19.3℃
  • 맑음금산21.0℃
  • 맑음20.9℃
  • 맑음부안21.8℃
  • 맑음임실20.1℃
  • 맑음정읍22.3℃
  • 맑음남원20.2℃
  • 맑음장수19.0℃
  • 맑음고창군21.6℃
  • 맑음영광군21.2℃
  • 맑음김해시23.6℃
  • 맑음순창군20.0℃
  • 맑음북창원24.4℃
  • 맑음양산시25.6℃
  • 맑음보성군22.2℃
  • 맑음강진군21.5℃
  • 맑음장흥22.4℃
  • 맑음해남22.2℃
  • 맑음고흥22.3℃
  • 맑음의령군22.9℃
  • 맑음함양군22.2℃
  • 맑음광양시22.8℃
  • 맑음진도군22.6℃
  • 맑음봉화20.7℃
  • 맑음영주21.1℃
  • 맑음문경21.7℃
  • 맑음청송군21.9℃
  • 맑음영덕23.0℃
  • 맑음의성21.7℃
  • 맑음구미23.1℃
  • 맑음영천22.2℃
  • 맑음경주시22.8℃
  • 맑음거창21.6℃
  • 맑음합천22.0℃
  • 맑음밀양23.0℃
  • 맑음산청21.3℃
  • 맑음거제23.5℃
  • 맑음남해21.8℃
  • 맑음24.3℃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12일 (금)

‘김포시 난임 지원 조례’ 시행…한의난임치료 명시

‘김포시 난임 지원 조례’ 시행…한의난임치료 명시

‘김포시 난임지원 조례안’, 시의회 본회의 통과
김기남 시의원 “김포시가 ‘가족친화도시’로 나아가는 기반 마련”

20250919150944-330995.jpg


김포시가 한의난임치료를 포함한 난임극복 지원을 제도화하며 가족친화도시 조성에 한 걸음 나섰다. 

 

김기남 김포시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김포시 난임지원 조례안’이 지난달 제26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해 이달부터 시행됨에 따라 난임부부는 한의난임치료를 비롯해 교육·심리상담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김기남 의원에 따르면 최근 결혼연령 상승과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로 인해 난임부부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들은 치료비 부담과 심리적 어려움을 함께 겪고 있다. 특히 지난 2022년부터 난임 지원사업이 국가에서 지방으로 이양되면서 지자체의 정책 의지와 재정 역량에 따라 실질적인 지원 수준이 결정되는 구조로 바뀌었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이번 조례안을 통해 김포시가 난임부부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중앙정부 정책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도록 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한의난임치료 지원 등 난임극복 지원사업 △난임극복 지원의 목적·용어 정의 △지원대상 요건 등 난임치료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20250419165053-870117.jpg

 

이번 조례안을 살펴보면 ‘모자보건법’ 제3조(국가와 지자체의 책임) 및 제11조(난임·유산·사산 극복지원 사업),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경제적 부담 경감)에 근거해 난임극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이를 통해 출산 연령의 고령화 등 사회·경제적 요인으로 인해 난임으로 어려움을 겪는 부부의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완화하고, 저출산이라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도록 했다.

 

이에 시장은 난임부부(사실상 혼인관계)의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시책을 발굴해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환경을 조성하도록 했다. 

 

특히 시장은 난임극복을 위해 ‘한의약육성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한의난임치료 비용을 비롯해 양방난임시술 비용, 난임 관련 상담·교육·홍보를 지원하도록 명시했다.

 

또한 대상자는 관내 실제 거주하고 있는 난임부부 중 △정부 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에서 ‘난임진단서’를 받은 경우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 △부부 중 한 명이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로 명시해 지원의 폭을 확대했다.

 

김 의원은 “김포시가 난임 문제에 대한 선제적·체계적 지원체계를 구축한다면 젊은 부부들이 정착하고 싶어하는 도시로 발전할 수 있다”며 “이번 조례가 가족친화도시로 나아가는 기반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