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4.6℃
  • 맑음19.9℃
  • 맑음철원20.0℃
  • 맑음동두천22.0℃
  • 맑음파주21.4℃
  • 맑음대관령16.2℃
  • 맑음춘천19.4℃
  • 맑음백령도17.6℃
  • 맑음북강릉25.5℃
  • 맑음강릉23.9℃
  • 맑음동해25.3℃
  • 맑음서울22.1℃
  • 맑음인천21.0℃
  • 맑음원주19.6℃
  • 맑음울릉도23.5℃
  • 맑음수원21.2℃
  • 맑음영월18.6℃
  • 맑음충주20.5℃
  • 맑음서산22.3℃
  • 맑음울진25.1℃
  • 맑음청주20.9℃
  • 맑음대전21.6℃
  • 맑음추풍령19.6℃
  • 맑음안동21.3℃
  • 맑음상주22.2℃
  • 맑음포항23.1℃
  • 맑음군산20.6℃
  • 맑음대구22.7℃
  • 맑음전주22.4℃
  • 맑음울산23.0℃
  • 맑음창원23.5℃
  • 맑음광주21.6℃
  • 맑음부산23.8℃
  • 맑음통영23.1℃
  • 맑음목포21.6℃
  • 맑음여수21.7℃
  • 박무흑산도19.9℃
  • 맑음완도23.2℃
  • 맑음고창21.5℃
  • 맑음순천20.6℃
  • 맑음홍성(예)22.3℃
  • 맑음20.3℃
  • 맑음제주24.7℃
  • 맑음고산22.2℃
  • 맑음성산24.5℃
  • 맑음서귀포23.3℃
  • 맑음진주20.8℃
  • 맑음강화20.8℃
  • 맑음양평19.6℃
  • 맑음이천21.0℃
  • 맑음인제18.8℃
  • 맑음홍천20.5℃
  • 맑음태백19.2℃
  • 맑음정선군18.8℃
  • 맑음제천18.0℃
  • 맑음보은19.8℃
  • 맑음천안20.0℃
  • 맑음보령22.0℃
  • 맑음부여19.3℃
  • 맑음금산21.0℃
  • 맑음20.9℃
  • 맑음부안21.8℃
  • 맑음임실20.1℃
  • 맑음정읍22.3℃
  • 맑음남원20.2℃
  • 맑음장수19.0℃
  • 맑음고창군21.6℃
  • 맑음영광군21.2℃
  • 맑음김해시23.6℃
  • 맑음순창군20.0℃
  • 맑음북창원24.4℃
  • 맑음양산시25.6℃
  • 맑음보성군22.2℃
  • 맑음강진군21.5℃
  • 맑음장흥22.4℃
  • 맑음해남22.2℃
  • 맑음고흥22.3℃
  • 맑음의령군22.9℃
  • 맑음함양군22.2℃
  • 맑음광양시22.8℃
  • 맑음진도군22.6℃
  • 맑음봉화20.7℃
  • 맑음영주21.1℃
  • 맑음문경21.7℃
  • 맑음청송군21.9℃
  • 맑음영덕23.0℃
  • 맑음의성21.7℃
  • 맑음구미23.1℃
  • 맑음영천22.2℃
  • 맑음경주시22.8℃
  • 맑음거창21.6℃
  • 맑음합천22.0℃
  • 맑음밀양23.0℃
  • 맑음산청21.3℃
  • 맑음거제23.5℃
  • 맑음남해21.8℃
  • 맑음24.3℃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12일 (금)

“레지던트도 근로기준법 적용해 연장근로수당 지급해야”

“레지던트도 근로기준법 적용해 연장근로수당 지급해야”

대법, 레지던트에 최대 1억7천여만원 지급…원심판결 확정
“레지던트 근무한 시간 전체가 근로시간에 해당”

대법원.jpg

 

[한의신문] 병원이 응급실 레지던트에게 근로기준법 기준에 맞는 연장 근로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지난달 11A병원 응급의학과 레지던트 3명이 병원 운영 주체인 B재단을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B재단의 상고를 기각하고, 레지던트들에게 16900~17800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레지던트 3명은 20143월부터 201710월까지 A병원 응급의학과에서 수련을 받았다. 이들의 수련 계약에는 1주 수련 시간 80시간 원칙 교육 목적상 8시간 추가 가능 야간 당직 주 3회 초과 불가 등이 포함됐다.

 

그러나 2017년 레지던트들은 연장·야간 근로를 했음에도 근로기준법상 수당을 받지 못했다며 B재단을 상대로 140시간 초과분에 대한 임금 소송을 제기했다. B재단은 레지던트들이 훈련생의 지위에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으며, 설령 근로자라 해도 포괄임금제가 성립해 수당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포괄임금제는 근로기준법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법원 판례에 의해 형성된 임금지급 계약방식이다. 각각 산정해야 할 여러 임금항목을 포괄해 고정적인 일정액으로 지급하는 계약을 말한다.

 

B재단 측은 레지던트라는 직무 자체가 포괄임금제 범위에 포함될 수밖에 없고, 이는 근로기준법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1심은 B재단이 레지던트 3명에게 117~191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포괄임금 약정은 인정하지 않았으나, 수련 계약이 180시간 근로를 예정했다는 점을 들어 “180시간을 초과한 근로 시간만큼 수당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어진 항소심에서는 1심과 달리 초과분 기준을 180시간이 아닌 40시간으로 봤다. 재판부는 근로기준법에서 1주당 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레지던트 수련계약의 180시간 근로 약정은 무효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레지던트 3명에게 지급할 수당액이 1억원대로 늘었다.

 

결국 대법원은 B재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응급실에 24시간 내내 환자가 방문할 수 있는 점, 레지던트들이 짧은 간격으로 계속해서 환자를 진찰한 것으로 보이는 점, 학술 행사나 논문 작성 등에 투입된 시간은 근무 시간에 포함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레지던트들이 근무한 시간 전부는 근로 시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