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의신문] 충청남도에서 지역 실정에 맞는 원활한 한의약 육성을 위한 법적·제도적 토대가 마련됐다.
충청남도의회(의장 홍성현)는 3일 ‘제36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정병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한의약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한의약 발전 기반을 구축하고, 한의약 육성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도민 건강 증진과 지역 한의약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발의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제1조(목적)에 ‘한의약육성법’에 따라 한의약의 육성 및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충남도민의 건강 증진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했으며, 제3조(책무)에서는 도지사의 책무로 △한의약을 육성·발전시키기 위해 지역 특성을 고려한 종합적인 시책 마련 및 추진 △한의약기술의 과학화·정보화를 촉진키 위한 필요한 시책 마련 및 추진 △한의약기술정책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 개발 및 집행과정에 민간전문가 또는 관련 단체 등이 폭넓게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 등을 명시했다.
또한 제4조(한의약 육성계획의 수립·시행 등)에서는 도지사는 △한의약 육성의 기본목표와 방향 △한의약 연구 및 기술 개발의 기반 조성 △한의약 산업 및 유통체계의 발전방안 △한방의료·한약을 활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 △한의약 분야의 남북·국제 교류협력 촉진 및 산업화 △그 밖에 한의약 육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의 내용이 포함된 충남 한의약 육성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어 제5조(한의약 육성사업의 추진 등)에서는 △한의약 특성의 보호 및 계승 발전 사업 △한의약기술 진흥, 한의약기술의 정보화·과학화 촉진 등 한의약에 대한 발전 기반 조성 사업 △한의약 관련 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및 국제 협력의 촉진 사업 △한의약을 활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 사업 △한의약 정보제공 및 홍보사업 등의 구체적인 사업 범위를, 또한 제6조(한방산업단지 조성)에선 한의약 산업의 특성화 및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한 한방산업단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제7조(한의약정책협의회 설치)에서는 한의약 육성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한의약 육성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한의약 연구 및 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 △한의약 관련 기관·단체 간 협력방안 △그 밖에 도지사가 한의약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의 사항에 대한 자문 역할을 하는 ‘충청남도 한의약정책협의회’를 둘 수 있다고 명시했다.
이에 앞서 ‘충청남도 한의약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에서는 “상위법령의 위임 범위 내에서 한의약 육성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점에서 입법 취지의 타당성이 인정된다”면서 “특히 한방산업단지 조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한 것은 향후 한의약 산업의 집적화와 지역 특화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적 활용 가능성을 열어두는 규정으로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한편 정병인 의원은 “한의약은 도민건강 증진은 물론 지역산업과 연계한 성장 가능성이 큰 분야로,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전통의학의 과학화·산업화를 동시에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다”면서 “충남의 특성을 살린 한의약 육성 정책이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으로 이어지도록 의회 차원에서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