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개악 투쟁 새 국면 맞다
복지부 유시민 장관은 지난달 28일 국회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의료법 내 유사의료행위 규정’과 관련 향후 계획을 묻는 김선미(열린우리당) 의원의 질의에 “보완 혹은 대체 요법을 관리할 별도의 법률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제가 된 것은 유 장관이 이번 의료법 근거조항은 별도 법률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한 대목이다. 유 장관은 “현재 유사의료행위 부분은 현실적인 이해관계 때문에 한 걸음도 못나가고 있던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일단 근거가 만들어진 만큼 향후 연구 및 여론수렴 등을 통해 세밀화해 나가야 할...
- 관리자 기자
- 2007-03-06 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