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의료는 저절로 사라지지 않는다
노태우 전 대통령 관련 침술 사건이나 태백시 현대의원과 관련한 대법원의 판결은 정부 당국에 다시 한번 불법의료의 근절 의지를 촉구하고 있다. 특히 이번 대법원의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판결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고 밝힌 주문의 이유를 음미해 볼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 대법원은 침을 이용하여 질병을 예방·완화·치료하는 한방의료행위는 한의사만이 할 수 있는 것이며, 의사가 침술행위를 하는 것은 면허된 이외의 의료행위라고 못 박았다. 이것이 이번 대법원 판결의 핵심 취지다. 그럼에도 ...
- 관리자 기자
- 2011-05-20 1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