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재 불법 유통, 엄중 처벌로 바로 잡아라
한약의 불신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같은 불신은 결과적으로 국민이 한약을 외면하는 결정적 단초가 돼 한방의료기관의 경영을 어렵게 하는 원인이 됐다. 이런 문제를 극복하고자 4월1일부터 한약규격품의 전면적 사용이 시행 중이다. 이 제도는 불량 한약재가 한방의료기관으로 유입돼 소비자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원인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한약재의 자가규격제도를 폐지한 것이다. 왜냐하면 그동안 저가의 불량 수입식품의 한약재 불법 전용과 원산지 위·변조 및 품질 검사 없이 단순 가공·포장·판매한 한약재에서 다량의 잔류...
- 관리자 기자
- 2012-04-06 1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