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급여 한약제제 개선 및 확대 필요
한의약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불합리한 제도가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최근 열린 국정감사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정록 의원은 한방진료비에서 한약제제가 점유하고 있는 비율이 1994년 27.8%에서 2009년 1.2%로 감소했으며, 더욱이 한약제제에 대한 보험급여가 1988년 36종에서 1990년 56종으로 확대된 이후 20년 이상 변화가 없는 상태임을 지적했다. 특히 김 의원은 일본과 대만의 예를 들면서 일본의 경우 한약제제는 1967년 4품목에서 현재 148개로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 중이고, 대만...
- 관리자 기자
- 2013-11-08 1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