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4월 29일 (수)
복지부는 의료기기를 한의사가 진료에 활용하도록 규제 개선해야
[한의신문=박현철기자]최근 대한의사협회는 보건복지부를 방문, 이미 복지부가 2014년 내린 바 있는 ‘한의사가 혈액검사기를 사용해 진료하는 행위가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에 대해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했다고 한다. 2014년 당시 보건복지부가 이같은 유권해석을 내린 것은 2013년말 헌법재판소의 안압측정기 등에 대한 판결취지를 근거로 하고 있다. 또한 한의과대학 교과과정, 현대의학의 발전에 따른한양방 의료간의 진료방법 및 치료기술이 점차 접근되어 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채혈을 통해 검사결과가 자동적으로 수치화되어 추출되는 혈액검...
- 박현철 기자
- 2016-02-12 10: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