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4월 29일 (수)
의협에 이어 전의총·평의사회까지…신해철 법안 거스르는 양의계
보건복지위 관계자, “양의계 반대 상식적으로 납득 어렵다” [한의신문=민보영 기자] 양의계가 의료사고의 상대적 약자인 환자의 조정신청을 돕는 ‘신해철법’을 반대하고 나섰다. 해당 법인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의료현장의 재정적·행정적 낭비를 불러올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보건복지위원회 관계자는 양의계의 반대를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전국의사총연합회(이하 전의총)는 18일 성명서를 통해 신해철법에 대해 “의료분쟁조정 강제 개시 법안”이라며 “즉각 폐기하라”고...
- 민보영 기자
- 2016-02-18 16: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