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조금속초5.4℃
  • 맑음0.3℃
  • 맑음철원-0.5℃
  • 맑음동두천-0.2℃
  • 맑음파주-0.2℃
  • 구름많음대관령-1.2℃
  • 맑음춘천2.2℃
  • 구름많음백령도-0.1℃
  • 구름많음북강릉5.5℃
  • 구름많음강릉6.4℃
  • 흐림동해6.7℃
  • 맑음서울0.7℃
  • 맑음인천0.2℃
  • 구름조금원주1.2℃
  • 흐림울릉도5.5℃
  • 맑음수원1.0℃
  • 구름많음영월1.1℃
  • 구름많음충주1.3℃
  • 맑음서산2.1℃
  • 흐림울진7.4℃
  • 구름많음청주2.6℃
  • 구름조금대전3.3℃
  • 흐림추풍령1.4℃
  • 흐림안동2.4℃
  • 흐림상주3.9℃
  • 흐림포항4.9℃
  • 구름많음군산3.4℃
  • 흐림대구3.1℃
  • 구름많음전주3.1℃
  • 흐림울산4.1℃
  • 흐림창원3.7℃
  • 구름많음광주3.7℃
  • 흐림부산5.7℃
  • 흐림통영6.2℃
  • 구름많음목포3.7℃
  • 흐림여수4.1℃
  • 흐림흑산도5.5℃
  • 구름많음완도6.4℃
  • 구름많음고창3.0℃
  • 흐림순천2.9℃
  • 구름조금홍성(예)2.4℃
  • 구름많음1.5℃
  • 흐림제주6.9℃
  • 구름많음고산6.6℃
  • 구름많음성산5.8℃
  • 구름많음서귀포12.1℃
  • 흐림진주4.9℃
  • 맑음강화0.5℃
  • 구름조금양평1.5℃
  • 구름많음이천1.9℃
  • 구름조금인제0.7℃
  • 구름많음홍천1.1℃
  • 흐림태백-0.6℃
  • 구름많음정선군0.5℃
  • 구름많음제천1.2℃
  • 구름많음보은1.6℃
  • 구름많음천안1.8℃
  • 맑음보령3.2℃
  • 구름많음부여3.5℃
  • 구름많음금산2.5℃
  • 구름많음2.2℃
  • 구름많음부안4.2℃
  • 흐림임실1.7℃
  • 구름많음정읍2.6℃
  • 흐림남원2.2℃
  • 흐림장수0.5℃
  • 구름많음고창군2.2℃
  • 구름많음영광군3.3℃
  • 흐림김해시5.0℃
  • 흐림순창군1.6℃
  • 흐림북창원5.0℃
  • 흐림양산시6.4℃
  • 구름많음보성군5.6℃
  • 구름많음강진군4.5℃
  • 구름많음장흥4.6℃
  • 구름많음해남4.4℃
  • 구름많음고흥5.3℃
  • 흐림의령군3.3℃
  • 흐림함양군3.5℃
  • 흐림광양시5.4℃
  • 흐림진도군4.3℃
  • 흐림봉화1.8℃
  • 흐림영주1.1℃
  • 흐림문경2.2℃
  • 흐림청송군1.2℃
  • 흐림영덕4.2℃
  • 흐림의성2.9℃
  • 흐림구미3.5℃
  • 흐림영천3.0℃
  • 흐림경주시3.4℃
  • 흐림거창2.6℃
  • 흐림합천4.8℃
  • 흐림밀양4.5℃
  • 흐림산청3.5℃
  • 흐림거제4.9℃
  • 흐림남해6.1℃
  • 흐림5.9℃
기상청 제공

2025년 12월 21일 (일)

4월부터 13개 시군구 보건소 야간진료

4월부터 13개 시군구 보건소 야간진료

전국 10개 시·도 13개 시·군·구 보건소의 야간진료서비스가 이달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보건복지부와 행정자치부는 지난 7일 대 국민 행정서비스 확대계획의 일환으로 전국 10개 시·도 13개의 보건소를 야간진료서비스 시범기관으로 지정, 이달부터 내년 3월 말까지 그동안 오후 6시까지만 진료해오던 것을 오후 10시까지 4시간 연장 실시키로 했다



정부는 당초 15개 시·도의 지정보건소를 야간진료서비스 시범기관으로 지정해 밤 10시까지 연장진료를 추진하려 한 바 있다. 하지만 광주·대전시와 전남·북, 경남 등 5개 시·도에서 인력 및 예산 등의 문제점을 거론하며 신청하지 않음에 따라 일부 지역에서만 우선적으로 시행키로 한 것이다.



복지부는 서울 영등포구와 서초구 등 10개 시·도에 조직담당부서 등 관련부서와 협의해 조속한 시일 내에 자치법규 개정과 적합한 인력채용 및 예산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시달했다.



복지부는 또 이번에 최종 선정된 시범보건소 13곳에 대해선 지역 주민의 편의를 위해 가능한 자치법규 개정 전이라도 야간진료서비스가 시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이에따라 야간진료서비스는 직장인, 맞벌이부부, 병원응급실 이용이 부담스러운 경증환자 및 저소득층 등이 일과시간 이후에 보건소에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일반적 처치 및 전문의약품 처방, 1일 처방원칙(단, 다음날이 일·공휴일인 경우 처방일수 추가), 급성질환이 아닌 퇴행성질환 등 만성질환은 진료대상서 제외(단, 의사가 진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진료가능)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야간진료 서비스가 제공되면 지역주민의 야간 의료접근성 향상과 함께 효율적인 의료전달체계 역할 수행 및 시설·장비 등 의료자원의 경제적 효율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며 "이번 시범사업이 끝나는 시점인 내년 4월 야간진료 시범사업 운영 평가 결과를 토대로 전국적 확대실시 문제를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야간진료 서비스를 위해 행자부가 승인한 13곳 보건소 인력보강 승인 현황을 보면 △서울 영등포구(4명: 5급1, 8급1, 9급1, 기능 10급1) △서울 서초구(진료의사 등 4명 책정 권고) △부산 기장군(5급1명 승인: 실무인력 3명은 보정정원 범위 내에서 자체책정 권고) △대구 북구(5급1명 승인) △인천 계양구(5급1명 승인) △울산 남구(5급1명 승인) △경기 포천시(5급1명 승인) △강원 태백시(4명:5급1, 8급1, 9급1, 기능10급1) △강원 동해시(5급1명 승인:실무인력 3명은 보정 정원범내에서 자체책정 권고) △강원 양양군(5급1명 승인) △충북 음성군(5급1명 승인) △충남 천안시(5급1명 승인) △경북 칠곡군(4명: 5급1, 8급1, 9급1, 기능 10급1) 등이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