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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17일 (수)

‘뜸사랑’ 불법의료행위 고발

‘뜸사랑’ 불법의료행위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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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무면허 불법의료행위자들이 언론을 이용한 홍보나 의료봉사를 가장한 진료활동에 나서는 등 점차 지능적으로 변모하며 성행하고 있는 가운데 전라북도한의사회(회장 김병훈)가 불법의료행위 척결에 적극 나서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전북도회는 최근 ‘뜸사랑’이 아중초등학교 근처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매주 토요일 오전부터 무료진료를 빙자한 불법의료행위 시술을 하고 있다는 정보를 파악, 지난달 3일 안철호 약무이사와 조종득 사무국장이 불법의료행위 현장을 찾아가 이같은 사실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대해 전북도회는 지난달 20일 전주시보건소에 “현 의료법에는 의료인이 아닌 자의 의료행위를 명확하게 금지하고 있는 데도 뜸사랑에서 의료봉사를 가장해 불법시술을 하고 있는 자들은 아무런 자격조건이 없는 자들로서, 특히 자신들이 결성한 단체에서 몇 시간의 강의만을 받고서 의료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이러한 상태를 그대로 방치할 경우 의료사고는 물론 국민들의 건강을 크게 위협할 수 있기에 이를 강력하게 단속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전주시보건소에서는 “뜸사랑은 전주지부장인 김모씨가 매주 토요일 오전에 운영하는 곳으로, 의료인이 아니면서 창문 외부에 ‘뜸사랑’이라고 표시하고, 내부에는 침대와 뜸을 비치하는 한편 내소자에게 뜸자리 교육과 서로 뜸 치료를 하도록 교육 및 뜸시술 위치를 가르쳐준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는 의료법 제27조(무면허의료행위등 금지)제1항을 위반한 사항으로 동법 8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조치하기로 결정했다”고 회신했다.



이와 관련 김병훈 전북지부장은 “최근 무면허 의료행위자들의 불법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방안 마련이 절실하다”며 “전북도회에서는 한의사 의권 강화뿐 아니라 최일선에서 국민건강 증진에 앞장서고 있는 의료인으로서 최소한 전북 지역에서 만큼은 불법의료행위가 더 이상 기승을 부리지 않도록 중점적으로 회무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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