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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17일 (수)

한의전, KEET 경쟁력·적성력 높여야

한의전, KEET 경쟁력·적성력 높여야

지난 3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생을 대상으로 치러진 변호사 시험의 응시 횟수를 로스쿨 졸업 후 3회로 제한하지 말고 합격률을 일정 수준 이상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



전국 25개 로스쿨의 법과대학장이 총회를 연 결과를 대변한 것이라지만 응시 횟수 제한을 없애라는 촉구를 바라보는 시각은 크게 두 가지다.



의사시험이나 미국의 변호사시험처럼 기본 소양을 갖춘 응시자는 모두 합격시키는 방향으로 시험을 운영해야 한다는 의견과 다른 하나는 입학이 곧 변호사로 이어지는 식의 로스쿨은 사회적 비용을 불러온다는 부정적 시각이다.



이는 최근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서상기 의원은 “올해 처음 뽑은 한의학 전문대학원 신입생 50명 중 11명(22%)이 공대 출신으로 나타났다”며 “2009학년도 신입생을 뽑는 법학전문대학원 법학적성시험의 계열별 응시자 수도 공학계열이 1450명(15.5%)으로 법학계열(3137명, 32.4%)에 이어 두 번째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던 것과도 무관치 않다.



한의전과 로스쿨 제도 취지는 다르겠지만 적어도 한의전은 설립취지에 맞도록 KEET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독자적으로 신입생을 선발해야 한다.



또한 전문성을 지닌 적성시험 추진기구를 상설기구화해 계속 업그레이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정부도 교육과학기술정책의 껍데기만 관리하다가 지나가는 정부가 아니라 전문대학원제도의 혁신을 이루는 정부가 돼야 한다.



지금부터라도 교육부는 서양의약 일변도의 교육논리에 길들여진 정책에서 벗어나 한의학전문대학원의 근본적인 문제를 제대로 인식하는데서 독자적 적성시험을 적극 지원해야할 것이다.



이것이 새로 도입된 한의전의 중요한 과제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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