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0.3℃
  • 맑음18.9℃
  • 맑음철원19.3℃
  • 맑음동두천20.6℃
  • 맑음파주20.3℃
  • 맑음대관령15.6℃
  • 맑음춘천18.6℃
  • 맑음백령도19.8℃
  • 맑음북강릉19.7℃
  • 맑음강릉19.1℃
  • 맑음동해19.5℃
  • 맑음서울22.6℃
  • 구름많음인천21.7℃
  • 맑음원주20.9℃
  • 구름많음울릉도21.5℃
  • 구름많음수원22.6℃
  • 맑음영월17.8℃
  • 맑음충주22.0℃
  • 맑음서산21.3℃
  • 구름많음울진20.1℃
  • 맑음청주23.5℃
  • 구름많음대전21.9℃
  • 구름많음추풍령18.9℃
  • 맑음안동18.7℃
  • 구름많음상주20.2℃
  • 구름많음포항19.9℃
  • 맑음군산20.5℃
  • 맑음대구19.7℃
  • 구름많음전주21.1℃
  • 구름많음울산20.0℃
  • 구름많음창원21.2℃
  • 구름많음광주20.8℃
  • 구름많음부산22.4℃
  • 구름많음통영21.3℃
  • 구름많음목포21.6℃
  • 구름많음여수21.3℃
  • 흐림흑산도21.1℃
  • 구름많음완도21.1℃
  • 맑음고창18.5℃
  • 구름많음순천16.5℃
  • 맑음홍성(예)21.6℃
  • 맑음20.5℃
  • 흐림제주22.6℃
  • 흐림고산21.3℃
  • 흐림성산22.9℃
  • 흐림서귀포23.8℃
  • 구름많음진주18.2℃
  • 맑음강화20.0℃
  • 맑음양평19.8℃
  • 맑음이천20.6℃
  • 맑음인제16.0℃
  • 맑음홍천18.6℃
  • 구름많음태백14.8℃
  • 구름많음정선군15.2℃
  • 맑음제천19.3℃
  • 구름많음보은18.9℃
  • 맑음천안19.8℃
  • 맑음보령21.7℃
  • 맑음부여19.9℃
  • 구름많음금산18.9℃
  • 구름많음20.7℃
  • 맑음부안20.7℃
  • 구름많음임실17.7℃
  • 구름많음정읍19.2℃
  • 구름많음남원19.6℃
  • 구름많음장수16.5℃
  • 맑음고창군20.6℃
  • 맑음영광군18.7℃
  • 구름많음김해시20.9℃
  • 구름많음순창군18.6℃
  • 구름많음북창원21.9℃
  • 구름많음양산시20.9℃
  • 구름많음보성군19.7℃
  • 흐림강진군22.3℃
  • 흐림장흥21.2℃
  • 구름많음해남22.8℃
  • 구름많음고흥21.7℃
  • 구름많음의령군17.7℃
  • 구름많음함양군17.4℃
  • 구름많음광양시23.1℃
  • 구름많음진도군22.8℃
  • 구름많음봉화15.6℃
  • 구름많음영주18.4℃
  • 구름많음문경18.9℃
  • 맑음청송군15.7℃
  • 맑음영덕18.9℃
  • 구름많음의성17.9℃
  • 맑음구미21.0℃
  • 구름많음영천18.3℃
  • 구름많음경주시18.4℃
  • 맑음거창17.8℃
  • 구름많음합천16.8℃
  • 구름많음밀양19.2℃
  • 구름많음산청17.3℃
  • 구름많음거제21.6℃
  • 구름많음남해20.7℃
  • 구름많음21.3℃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16일 (화)

“허위청구의료기관 실명 공개한다”

“허위청구의료기관 실명 공개한다”

오는 3월부터 입원이나 내원 일수를 허위로 청구한 요양기관 실명이 전면 공개된다.



지난 20일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관련 허위청구 요양기관 유형을 3가지로 정하고, 오는 3월 진료분부터 이들 요양기관이 적발될 경우 명단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복지부가 공개한 3가지 허위청구 유형에는 △입원일수 또는 내원일수를 허위 청구 △실제 하지 않은 행위료, 약제비 및 치료 재료대 청구 △비급여 대상을 전액 환자에게 부담시킨 후 요양급여 대상청구이다.



이에따라 실제 입원사실이 없음에도 입원한 것처럼 청구하거나, 환자가 내원하지 않아 진료한 사실이 없음에도 진료한 것으로 청구하거나 실제 입원한 일수보다 늘려서 청구하는 행위 등은 명단이 공개된다.



또 입원·외래환자에게 실제 실시 또는 사용하지 않은 주사 및 투약, 식사, 검사, 방사선, 정신요법, 마취, 물리치료, 처치 등 항목을 실시한 것으로 청구하는 행위도 포함된다.

요양기관이 비급여 항목을 진료 후 실제 존재하지 않은 질환을 진료한 것처럼 요양급여비를 청구하거나 비급여 항목을 진료후 사용하지 않은 행위료, 약제비 및 치료재료대 등을 청구하는 행위도 공개대상이 된다.



복지부 보험급여평가팀 관계자는 “요양급여비용 청구시 착오나 전산프로그램의 오류 등으로 잘못된 청구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확정된 허위청구유형은 복지부 및 공단, 심평원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이메일을 통해 모든 요양기관에 대하여 개별 통지토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와관련 대한한의사협회 정채빈 보험이사는 “허위청구요양기관은 더 이상 보호받을 수 없는 만큼 성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회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진료기록부에 진료내역을 상세히 기재한 후 청구할 것 △진료비 청구 전 진료기록부 및 청구내역의 사전 점검 통한 부당 또는 허위청구 발생에 대한 사전 예방 △요양기관의 착오로 인해 부당 또는 허위청구 부분이 발견된 경우 심사평가원 관련 부서에 정정 요청을 통한 현지조사 사전 예방조치 강구 등을 당부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