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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1월 02일 (월)

건보공단, 환산지수·상대가치 연계해 수가체계 조정

건보공단, 환산지수·상대가치 연계해 수가체계 조정

의원·치과 초진진찰료 각각 5.2%·2.0% 인상
환산지수 인상분 일부, 특정 행위에 재배분…’25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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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청희·이하 건보공단)이 환산지수와 상대가치점수를 연계해 의료행위별 건강보험 수가 조정에 나선다.

 

건보공단은 2027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결과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의결에 따라 환산지수 인상분 일부를 상대가치점수 조정에 활용해 의료행위 간 보상 수준을 조정한다고 밝혔다.

 

건강보험 수가는 의료행위별 상대가치점수에 환산지수를 곱해 산정된다. 상대가치점수는 진찰·검사·처치 등 각각의 의료행위에 투입되는 업무량과 자원 등을 고려해 매기는 점수이며, 환산지수는 점수 1점당 가격을 의미한다.

 

그동안 환산지수 인상은 전체 의료행위의 수가를 일률적으로 높이는 방식으로 적용돼 왔다. 이 때문에 의료행위별 보상 수준의 차이를 조정하거나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된 행위의 보상 수준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정부는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028년)에 따라 2025년부터 환산지수와 상대가치점수를 연계하는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이번 건정심 의결에 따라 의원과 치과의 초진진찰료 상대가치점수는 각각 5.2%, 2.0% 인상된다. 병원은 주사료 상대가치점수를 3.14% 높이고 기본식사 단가도 4.27% 인상하는 등 의료행위별 보상 수준을 조정한다.

 

공단은 이번 조치가 환산지수 인상분을 일률적으로 배분하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한정된 건강보험 재원을 상대적으로 보상이 필요한 의료행위에 배분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공단 관계자는 “현재 수가 불균형 완화를 위해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을 바탕으로 보다 합리적인 수가제도 조정 방향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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