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5.3℃
  • 흐림-0.7℃
  • 흐림철원0.2℃
  • 흐림동두천0.7℃
  • 흐림파주0.6℃
  • 흐림대관령0.4℃
  • 흐림춘천-0.3℃
  • 흐림백령도5.1℃
  • 흐림북강릉5.6℃
  • 흐림강릉7.6℃
  • 흐림동해6.6℃
  • 흐림서울3.6℃
  • 흐림인천2.8℃
  • 흐림원주1.6℃
  • 비울릉도9.5℃
  • 비수원3.2℃
  • 흐림영월0.6℃
  • 흐림충주1.7℃
  • 흐림서산3.5℃
  • 흐림울진7.2℃
  • 비청주2.7℃
  • 비대전3.1℃
  • 흐림추풍령1.8℃
  • 비안동1.0℃
  • 흐림상주1.2℃
  • 비포항8.1℃
  • 흐림군산5.0℃
  • 흐림대구5.2℃
  • 비전주6.2℃
  • 흐림울산8.2℃
  • 흐림창원6.7℃
  • 비광주8.1℃
  • 비부산10.7℃
  • 흐림통영8.5℃
  • 비목포9.6℃
  • 흐림여수9.3℃
  • 비흑산도10.9℃
  • 흐림완도9.2℃
  • 흐림고창8.9℃
  • 흐림순천6.7℃
  • 비홍성(예)3.3℃
  • 흐림1.8℃
  • 흐림제주15.1℃
  • 흐림고산16.1℃
  • 흐림성산13.3℃
  • 흐림서귀포16.1℃
  • 흐림진주5.7℃
  • 흐림강화1.1℃
  • 흐림양평1.9℃
  • 흐림이천1.4℃
  • 흐림인제0.1℃
  • 흐림홍천0.7℃
  • 흐림태백3.2℃
  • 흐림정선군0.4℃
  • 흐림제천1.1℃
  • 흐림보은3.2℃
  • 흐림천안2.6℃
  • 흐림보령5.9℃
  • 흐림부여3.9℃
  • 흐림금산4.1℃
  • 흐림2.8℃
  • 흐림부안5.9℃
  • 흐림임실6.7℃
  • 흐림정읍6.8℃
  • 흐림남원6.4℃
  • 흐림장수7.7℃
  • 흐림고창군9.1℃
  • 흐림영광군9.5℃
  • 흐림김해시7.4℃
  • 흐림순창군6.2℃
  • 흐림북창원6.5℃
  • 흐림양산시7.7℃
  • 흐림보성군8.3℃
  • 흐림강진군8.6℃
  • 흐림장흥8.5℃
  • 흐림해남9.8℃
  • 흐림고흥8.5℃
  • 흐림의령군3.6℃
  • 흐림함양군4.7℃
  • 흐림광양시8.1℃
  • 흐림진도군10.2℃
  • 흐림봉화1.5℃
  • 흐림영주1.3℃
  • 흐림문경1.6℃
  • 흐림청송군2.5℃
  • 흐림영덕7.2℃
  • 흐림의성2.5℃
  • 흐림구미2.7℃
  • 흐림영천4.6℃
  • 흐림경주시5.5℃
  • 흐림거창4.8℃
  • 흐림합천4.7℃
  • 흐림밀양6.0℃
  • 흐림산청3.7℃
  • 흐림거제8.3℃
  • 흐림남해6.9℃
  • 비7.4℃
기상청 제공

2025년 12월 23일 (화)

정부, 의료법 전면 개정안 발표 연기

정부, 의료법 전면 개정안 발표 연기

당초 29일로 예정되었던 의료법 전면개정안 발표가 이달 초로 연기됐다.



보건복지부는 29일 브리핑을 통해 “유사의료행위 인정, 의사의 진료행위 규정 투약권 삭제,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의사와 간호사의 역할 분담과 관련, 간호조무사를 ‘간호 보조 업무’ 국한 등 일부 개정사안이 의협의 반대에 부딪치면서 다음 주까지 논의를 연장키로 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오늘(29일) 오전 7시 보건복지부장관과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이 만나 의료법 전면 개정 작업 가운데 일부 쟁점 사항에 대해 정부와 의료계간 협상 대표를 구성해 다음 주까지 더 논의 후 개정안을 발표해달라는 의료직능단체장의 건의를 복지부장관이 수용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한의협은 지난 28일 오후 인터콘티넨탈호텔에서 긴급 제12회 중앙이사회를 열고, 의료법 개정안 내용과 의미, 그리고 향후 한방의료의 발전에 미칠 수 있는 파급효과 등 다각적인 논의를 벌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개정법률안 제122조의 경우 보건위생상 위해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질병의 치료 또는 예방행위도 유사의료행위 범주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질병의 치료 또는 예방행위는 의료인의 의료행위’로 명시한 헌법재판소 또는 대법원이 일관된 판결례와도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이에따라 제122조가 신설될 경우 불법 무면허 의료집단의 과대선전 광고와 민간자격 남발을 가져오게 되고, 이로 인해국민건강상의 위해는 물론 보건의료질서의 혼란을 불러 일으키기 때문에 조항 삭제를 강력하게 요구키로 했다.



또 제4조 의료행위 정의도 ‘…건강증진·예방·치료 또는 재활 등을 위하여 행하는 통상의 행위와 그 밖에 의료인이 하지 않으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말한다’는 규정이 ‘투약’이란 부분이 명시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통상의 행위’라는 추상적 용어삽입으로 인해 ‘의료행위’정의가 오히려 새로운 혼란과 논란의 소지를 불러 일으킬 수 있다며 삭제를 요구키로 했다.



한의협은 이번 의료법 전면 개정 작업에서 제4조와 제122조의 삭제를 전제로, 비록 시간의 조급성과 각 의료단체와의 미합의 등 문제점은 있지만 '비판적 수용’을 유지하기로 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