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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8월 10일 (월)

병원 납품 ‘통행세’ 간납사 논란…“공정위 3년째 검토만”

병원 납품 ‘통행세’ 간납사 논란…“공정위 3년째 검토만”

의료기기 독점 공급·고가 납품·리베이트 등 불공정 거래 지속 지적
박성훈 의원 “의료시장 왜곡·건강보험 재정 누수 방치…즉각 조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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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 병원과 의료기기·치료재료 공급업체 사이에서 구매·납품을 중개하는 이른바 ‘간납사’를 둘러싼 불공정 거래 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의료기관과 특수관계에 있는 간납사를 통한 일감 몰아주기와 과도한 수수료, 고가 납품 및 리베이트 의혹 등이 국정감사에서 수년째 반복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나 시장의 공정한 경쟁질서를 관리해야 할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치는 사실상 제자리걸음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간납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발생한 유통비용이 의료기기·치료재료 가격에 전가될 경우 환자 부담뿐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단순한 의료기기 유통 문제가 아닌 의료시장 공정성과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박성훈 의원(국민의힘)은 최근 “병원과 간접 납품업체(이하 간납사) 간 불공정 거래 문제가 매년 국정감사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음에도 이를 규제하고 소비자를 보호해야 할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며 “공정위의 직무유기 수준의 안일한 대응이 의료시장 왜곡과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방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병원 구매 효율화 위해 등장…문제는 ‘통행세’ 구조


간납사는 의료기관과 의료기기·의료소모품 제조·공급업체 사이에서 제품 구매와 납품을 중개하는 업체다. 병원이 다수의 제조·공급업체와 일일이 거래하는 대신 간납사가 △구매 △주문 △배송 △재고관리 △정산 등을 통합적으로 담당해 구매·물류 업무를 효율화하는 것이 본래 기능이다.


하지만 특정 의료기관에 제품을 공급하기 위해 해당 병원이 지정하거나 거래하는 간납사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 구조에서는 의료기기 업체가 불리한 거래조건을 제시받더라도 거래 단절을 우려해 이를 거부하기 어렵다. 이 과정에서 과도한 수수료·할인이나 각종 비용 부담을 요구하는 등 간납사가 사실상 병원 납품을 위한 ‘통행세’를 거둔다는 비판도 제기돼 왔다.


특히 의료기관이나 의료기관 관계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간납사가 거래에 개입할 경우 의료기관의 구매력을 바탕으로 거래가 특정 업체에 집중되고, 간납사가 중간에서 수수료나 유통마진을 확보하는 구조가 형성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의료기기 선정과 구매가 가격·품질·임상적 필요성보다 경제적 이해관계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또한 공급업체에 전가된 수수료와 비용이 의료기기·치료재료 가격에 반영될 경우 그 부담이 환자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이전될 수 있어 간납사 문제가 의료시장 공정성을 넘어 건강보험 재정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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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서 수년째 반복 지적…정부도 실태조사 착수


간납사를 둘러싼 문제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정무위원회, 재정경제위원회(전 기획재정위원회) 등에서 수년간 반복적으로 제기돼 왔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는 보건복지위원회 김남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특정 병원과 간납사 사이의 부당이익 편취 의혹을 구체적으로 제기했으며, 당시 기획재정위원회 김영환 의원(더불어민주당)과 법제사법위원회 박균택 의원(더불어민주당)도 의료기기 유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리베이트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주문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지난 5월 ‘의약품·의료기기 판매질서 실태조사 연구’ 용역을 발주하고 간납업체를 포함한 의약품·의료기기 유통구조와 거래 실태 점검에 나섰다.


앞서 지난해 말에는 ‘의료기기법’ 개정을 통해 의료기관과 특수관계에 있는 간납업체와의 거래를 제한하는 등 제도적 장치도 마련했다. 지난 4월 국회에서는 ‘의료기기법 개정 그 후, 안정적 제도 정착을 위한 과제와 방향’을 주제로 토론회가 열리는 등 개정 법률의 현장 안착과 후속 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도 이어지고 있다.

 

“엄정 법 집행” 약속한 공정위…3년 가까이 “검토 중”


지난 2023년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김성주 의원(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의료기관의 친족 관련 간납업체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의혹 등을 제기했다. 이에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당시 “사실관계를 면밀히 확인해 법 위반 혐의가 발견되면 엄정히 법을 집행하겠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당시 답변 이후 3년 가까운 시간이 지났음에도 공정위는 관련 조치 현황에 대해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위법성 여부를 검토 중”이라는 취지의 답변을 반복하고 있다.


박 의원은 “위원장이 직접 엄정한 법 집행을 약속한 지 3년이 다 되도록 ‘검토 중’이라는 답변만 되풀이하는 것은 사실상 직무유기나 다름없다”며 “공정위가 과연 불공정 거래를 근절할 의지가 있는지 국민들이 묻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간납사의 불공정 거래는 특정 기업의 일탈이 아니라 국민이 납부한 건강보험 재정을 좀먹고 의료시장 전체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구조적 문제”라며 “의약품과 의료기기 유통구조 전반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조사와 함께 불법 행위가 확인될 경우 일벌백계 원칙에 따라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더 이상 시간만 끌 것이 아니라 시장 질서를 바로 세우고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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