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19.5℃
  • 흐림27.3℃
  • 흐림철원22.5℃
  • 흐림동두천20.2℃
  • 구름많음파주27.3℃
  • 구름많음대관령20.7℃
  • 흐림춘천27.6℃
  • 비백령도19.5℃
  • 구름많음북강릉22.9℃
  • 구름많음강릉24.2℃
  • 구름많음동해21.9℃
  • 구름많음서울26.5℃
  • 맑음인천24.7℃
  • 구름많음원주29.6℃
  • 구름많음울릉도21.5℃
  • 소나기수원24.1℃
  • 구름많음영월29.5℃
  • 구름많음충주29.5℃
  • 구름많음서산26.4℃
  • 맑음울진22.9℃
  • 구름많음청주29.5℃
  • 구름많음대전27.7℃
  • 맑음추풍령26.5℃
  • 구름많음안동29.0℃
  • 구름많음상주26.7℃
  • 맑음포항23.5℃
  • 구름많음군산27.6℃
  • 맑음대구27.7℃
  • 구름많음전주29.3℃
  • 구름많음울산24.0℃
  • 흐림창원24.7℃
  • 구름많음광주27.7℃
  • 흐림부산23.1℃
  • 흐림통영23.1℃
  • 구름많음목포25.1℃
  • 흐림여수22.9℃
  • 맑음흑산도25.6℃
  • 흐림완도26.6℃
  • 흐림고창26.2℃
  • 구름많음순천23.9℃
  • 구름많음홍성(예)27.1℃
  • 구름많음27.3℃
  • 구름많음제주24.9℃
  • 구름많음고산23.7℃
  • 흐림성산21.6℃
  • 흐림서귀포23.2℃
  • 구름많음진주23.9℃
  • 맑음강화24.0℃
  • 구름많음양평29.6℃
  • 구름많음이천29.5℃
  • 구름많음인제24.7℃
  • 구름많음홍천28.8℃
  • 구름많음태백24.8℃
  • 구름많음정선군28.6℃
  • 구름많음제천26.9℃
  • 맑음보은27.3℃
  • 흐림천안
  • 구름많음보령25.5℃
  • 구름많음부여27.8℃
  • 구름많음금산27.6℃
  • 흐림26.5℃
  • 흐림부안26.9℃
  • 구름많음임실24.9℃
  • 구름많음정읍27.4℃
  • 구름많음남원27.1℃
  • 구름많음장수24.6℃
  • 흐림고창군24.9℃
  • 구름많음영광군25.7℃
  • 흐림김해시24.1℃
  • 구름많음순창군26.7℃
  • 흐림북창원25.5℃
  • 흐림양산시26.6℃
  • 구름많음보성군25.0℃
  • 구름많음강진군25.3℃
  • 구름많음장흥24.7℃
  • 구름많음해남25.5℃
  • 구름많음고흥25.3℃
  • 흐림의령군26.2℃
  • 구름많음함양군27.3℃
  • 구름많음광양시23.9℃
  • 구름많음진도군24.1℃
  • 구름많음봉화25.9℃
  • 흐림영주25.8℃
  • 구름많음문경25.9℃
  • 맑음청송군28.0℃
  • 맑음영덕24.2℃
  • 맑음의성29.0℃
  • 구름많음구미27.6℃
  • 맑음영천25.8℃
  • 맑음경주시26.2℃
  • 구름많음거창25.7℃
  • 구름많음합천27.1℃
  • 구름많음밀양27.8℃
  • 구름많음산청24.9℃
  • 흐림거제22.2℃
  • 흐림남해23.1℃
  • 흐림25.8℃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04일 (목)

“식·의약 분야 불법광고 유통 고리, 빠르게 끊어낸다”

“식·의약 분야 불법광고 유통 고리, 빠르게 끊어낸다”

방송미디어통신위의 서면심의 통해 즉각 대응…신속하게 삭제·차단
국무회의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의결

차단.png

 

[한의신문] 오는 12월부터 식품·의약품·화장품·의료기기 관련 허위·과장 광고에 대해 서면심의가 이뤄져 보다 신속한 처리가 가능해진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2일 온라인상에서 국민 안전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식품·의약품·화장품·의료기기와 관련된 허위·과장 광고에 대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고광헌·이하 방미심위)의 서면심의를 통해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기존 대면심의 위주의 절차를 개선한 것으로, 이번 개정안에선 인공지능(AI)과 첨단조작기술영상(딥페이크) 등 신기술을 악용한 허위 광고, 기만형 전후 비교 광고 등 피해가 우려되는 식품·의약품·화장품·의료기기 분야 부당광고가 서면심의 대상에 새롭게 포함됐다.

 

현행법상 온라인 광고에 대한 조치가 방미심위의 대면회의 및 의결을 전제로 규정하고 있어 상당한 시일이 걸림에 따라 국민 건강과 재산 피해가 우려되는 광고에 장기간 노출될 위험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번 법 개정으로 의료인 등 전문가를 사칭해 거짓 의학정보를 제공하거나 신체 변화에 대한 설명 중 효과 부분을 합성·조작한 인공지능 허위 광고 등이 신속하게 삭제·차단될 수 있게 됐다. 이는 단순한 심의 절차의 효율화를 넘어 건강에 관심이 많아 현혹되기 쉬운 노년층 등 취약계층의 피해를 실질적으로 방지하는 안전망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종철 위원장은 국민 생활과 밀접한 식·의약 분야 불법 광고의 유통 고리를 빠르게 끊어내겠다면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촘촘한 디지털 안전망 구축을 위해 앞으로도 기술적·제도적 대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도 지난 2월 온라인 SNS와 블로그, 쇼핑몰 등에서 생성형 AI를 악용해 ‘AI 한의사 추천’, ‘의료인 검증·추천등의 문구로 식품 및 한약 유사 제품의 효능에 대해 허위·과대광고 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주의를 당부하고 나선 바 있다.

 

이에 한의협에서는 ‘AI 한의사’, ‘의료인 추천등을 표방하거나, 식품 및 한약 유사 제품에 대해 질병 예방·치료 또는 다이어트 효능을 암시·단정하는 불법 광고행위 근절을 위한 모니터링을 지속해 나가고 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