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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20일 (월)

의료제품 수급 대응, 의료인력 업무조정 등 주요 현안 논의

의료제품 수급 대응, 의료인력 업무조정 등 주요 현안 논의

의료제품 유통관리 강화, 전문가 풀 구성 사안별 대응 논리 개발
‘부회장 및 이사 업무분장 규정’ 개정안 작성
대한한의사협회 제41회 중앙이사회

[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는 18일 한의사회관 대강당에서 제41회 중앙이사회를 개최해 ‘부회장 및 이사 업무분장 규정’ 개정안을 작성한데 이어 중동전쟁에 따른 의료제품 수급 대응 방안과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 운영에 따른 의료 직역 간 업무 조정 등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달 29일 열린 제70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정관시행세칙 제16조 제2항이 개정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 ‘부회장 및 이사 업무분장 규정’ 제5조(업무 변경 등)를 개정해 이사회에 부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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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에서는 정관시행세칙 제16조(중앙이사회의 업무 분장) ②항의 조문을 “중앙이사회의 구성원인 수석부회장·부회장 및 이사의 업무분장 및 업무조정·신설 등에 대하여는 규정으로 정한다”고 개정했다.


이에 이사회에서는 ‘부회장 및 이사 업무분장 규정’ 제5조(업무 변경 등) ①항의 조문을 “··· 회장은 회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부회장 또는 이사의 업무를 신설·조정 등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회장은 변경된 사항을 중앙이사회 및 이사회에 보고하거나 그 구성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로 변경했다.


회의에서는 또한 중동전쟁에 따른 원자재(나프타, PP 등) 수급 불안정으로 인해 일회용 부항컵, 파우치, 약침 주사기, 침(포장지) 등 한의 의료제품의 수급 차질을 해소하기 위한 논의도 이어졌다.


이와 관련해서는 ‘한의의료제품 수급 대응 TF’가 중심이 돼 고환율 및 원자재 비용 상승 반영에 따른 한시적 치료재료 상한가 인상 및 관세 면세 추진, 사재기 단속 강화를 정부에 건의하는 한편 한의 의료제품의 실 수요량에 기반 한 유통 체계 관리와 제조·공급가액의 무리한 인상 자제 협의 등 수급 안정화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회의에서는 이와 함께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에 따라 보건의료인력 간 업무범위 조정 및 직역 간 갈등 사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조만간 가동될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의 운영 방안에 따른 관련 경과도 보고됐다.


특히 업무조정위원회에는 △의료행위 제1분과 △의료행위 제2분과 △약무·의료기기 분과 △의료기술 분과 △보건관리 분과위원회가 설치돼 한의사‧의사‧치과의사‧간호사‧간호조무사와 연관된 직역별 의료행위 범위 등의 논의는 의료행위 제1분과에서 이뤄지고, 약사‧한약사‧의료기사 등 제1분과에 속하지 않는 보건의료인력과 연관된 직역별 의료행위 범위 등은 의료행위 제2분과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한의 분야와 관련해서는 △의료기기 사용 허용 및 의료기사 지도권 부여 △국가 예방접종 시행 및 무의촌 한의사 처방권 확대 등 공공보건 참여 확대 △건강검진 예방 사업 참여 △RAT(신속항원검사) 및 감염병 진단 키트 사용 △감염병 재난·재유행 시 공공 대응 조직 내 역할 및 재난의료 참여 △정신건강 사업 및 치매 관리 사업 참여 △전문의약품 사용 및 천연물을 이용한 의약품 처방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한의협은 업무조정위원회 구성 과정에서 한의약 전문가의 참여 비중 확보 등 효과적인 대처와 더불어 한의계의 전문가 인재풀을 구성해 각 사안별 대응 논리 개발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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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에서는 또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6월 입법예고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의 전면 백지화를 위한 그간의 회무 추진 상황도 보고됐다.


이와 관련 한의협은 상해등급 12∼14급 교통사고 환자의 치료받을 권리와 의료인의 진료권을 침해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의 완전한 철회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국토교통부에서 염좌 등 경미한 상병의 경우 2년 이상 외래 진료를 제한하는 내용의 고시 신설을 위해 공식 논의 기구를 가동하고자 했던 것에 대해 의학적 근거 부족은 물론 한의 진료의 자율성과 환자 치료권 침해 등을 이유로 들어 결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 관련 고시의 신설을 막아낸 그간의 경과도 보고됐다.


회의에서는 또 수가체계 개선 및 건강보험 급여 확대를 통해 한의 의료의 접근성 제고와 양질의 한의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한의 보장성 강화 방안과 더불어 한의약 폄훼와 관련된 민원·고소·고발 및 불법의료 행위 근절에 나서고 있는 클린-K특별위원회의 활동 현황도 보고됐다.  


한편 이날 보고된 전국 한의사 회원 통계(2026.3.31 기준)에 따르면, 전체 회원 수는 2만9719명이며, 세부적으로는 △서울 7070명(23.80%) △경기 6362명(21.40%) △부산 2147명(7.20%) △중앙회 2110명(7.10%) △대구 1605명(5.40%) △경남 1418명(4.80%) △인천 1325명(4.50%) △대전 1044명(3.50%) △경북 1035명(3.50%) △전북 1018명(3.40%) △충남 1016명(3.40%) △광주 843명(2.80%) △충북 683명(2.30%) △전남 652명(2.20%) △강원 599명(2%) △울산 485명(1.60%) △제주 271명(0.90%) △미주 36명(0.10%)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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