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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11일 (목)

“노인 학대 발생한 장기요양기관이 최우수 기관으로 둔갑”

“노인 학대 발생한 장기요양기관이 최우수 기관으로 둔갑”

노인 학대 판정받은 410개 기관 중 50곳이 최우수(A) 등급 받아
수급자보다 요양등급 높은 요양보호사가 돌봄서비스 제공하기도
감사원, ‘노인복지제도 운영 및 관리 실태’ 감사 결과

[한의신문] 노인 학대가 발생한 장기요양기관들이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고 수억 원의 인센티브까지 챙기거나,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요양보호사로 활동하면서 다른 노인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13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노인복지제도 운영 및 관리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노인 학대가 발생했다는 판정을 받은 장기요양기관이 최우수 기관으로 평가받는 사례도 있었다.

 

’20∼’23년 노인 학대 판정을 받은 요양기관 410개 가운데 최우수(A) 등급을 받은 기관이 50곳이며, 이 중 29곳은 8억여 원의 수가 가산금까지 수령했다.

 

이와 관련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내규에 따라 학대로 인해 지자체의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은 최하위 등급(E)을 부여해야 하는데도 업무 소홀로 ’20~’23년 4차례 평가에서 행정처분을 받은 90개 기관 중 16개 기관에 대해 최하위 등급을 부여하지 않았다.

 

이에 감사원은 보험공단 이사장에게 장기요양기관 평가에 노인보호전문기관의 노인 학대 판정결과를 반영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고, 앞으로 평가 업무를 철저히 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요양보호사는 수급자에게 신체 및 가사활동 지원·방문목욕 등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심신 기능을 갖춰야 하는데, ’19∼’24년 6월 혼자서 일상생활이 어렵다고 인정돼 요양 등급을 받은 113명의 요양보호사가 137명의 노인에게 요양 서비스를 제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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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113명 중 55명은 다른 요양보호사로부터 장기요양급여를 제공받은 것으로 확인됐고, 이 가운데 14명은 수급자보다 요양 등급이 오히려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수급자가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거나 출근 일정을 지키지 못하는 등 질 낮은 서비스가 제공되는데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적절한 관리·감독을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감사원은 보험공단 이사장에게 심신기능에 제약이 있어 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요양보호사가 요양급여를 적정하게 제공하는지에 대한 점검, 관리를 강화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이와 더불어 기초연금법령 상 해외금융재산과 가상자산이 ‘재산의 소득환산액’ 산정 대상이 되는 재산에 포함되지 않아 고액자산가도 기초연금을 받아 재정누수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23년 기준 해외금융재산을 5억 원 넘게 보유(국세청 신고 기준액)한 65세 이상 노인 624명 중 9명이 기초연금을 수령했다.

 

‘기초연금법’에 따르면 65세 이상인 자 중 ‘월 소득인정액’이 복지부가 정한 ‘선정기준액’(’25년 단독가구 228만 원) 이하인 경우 수급자격이 인정된다.

 

이에 감사원은 복지부장관에게 수급권 결정의 형평성 제고 및 재정누수 방지를 위해 경제적 가치가 있는 해외금융재산과 가상자산을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산정하는 재산의 범위에 포함하는 등의 내용으로 기초연금법령을 개정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감사원은 또 65세 이상 고령 장애인은 사회생활과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장애인 활동지원급여’를 받을 수 없고 일상생활 지원 위주인 ‘노인장기요양급여’만 받게 돼 있어 돌봄 수요를 반영한 충분한 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감사원은 복지부장관에게 고령 장애인이 수요에 맞는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활동지원급여와 노인장기요양급여 중 선택할 수 있게 하는 등의 개선 방안 마련을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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