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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13일 (월)

한의원 세무 1:1 맞춤 퍼스널티칭 <38>

한의원 세무 1:1 맞춤 퍼스널티칭 <38>

사내근로복지기금, 절세와 복지를 동시에 잡는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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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현 세무사/세무법인 엑스퍼트 창원점


 

기업 경영에서 ‘복지’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 요소가 됐다. 특히 인재 확보와 조직 안정성이 중요한 요즘, 복지 수준은 곧 기업 경쟁력으로 이어진다. 그러나 많은 이 들은 한 가지 공통된 고민을 토로한다.

“복지에 더 투자하고 싶지만, 세금 부담이 만만치 않다”는 점이다.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 바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제도다. 이 제도는 절세와 복지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어, 최근 병의원 원장님들에게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개념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기업이 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을 위해 설립하는 별도의 비영리법인이다. ‘근로복지기본법’에 근거하여 운영되며, 기업이 이익의 일부를 출연해 복지 재원으로 적립하는 방식이다.


이는 단순한 복지비 지출과는 다르다. 회사 내부에 ‘복지 전용 재단’을 별도로 두고, 정관에 따라 복지 목적에 한해 자금을 운용한다는 점에서 체계성과 지속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다.


설립 절차와 운영 구조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립 절차는 비교적 명확하다.

사업주와 근로자 대표가 협의를 통해 설립 취지를 정하고, 노사 공동의 준비위원회를 구성해 정관을 작성한다. 이후 고용노동지청의 인가를 받아 법인 설립 등기를 진행하면 된다.


설립 이후에는 독립된 법인으로서 계좌를 운영하며, 회사로부터 출연금을 받아 복지사업을 수행하게 된다. 초기에는 소규모 출연으로 시작해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식이 일반적이다.


절세 효과의 핵심 구조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주목받는 가장 큰 이유는 세제 혜택이다.


기업이 기금에 출연하는 금액은 법인세법상 전액 손금으로 인정된다. 즉, 과세표준을 직접적으로 낮추는 효과가 있다. 예를 들어 1억원을 출연할 경우, 해당 금액만큼 과세표준이 줄어들어 상당한 법인세 절감이 가능하다.


또한 이 출연금은 재화나 용역의 거래가 아닌 기부 성격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


기금 자체 역시 비영리법인으로서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운용 수익에 대해 과세되지 않는 장점이 있다.

결과적으로 기업 입장에서는 세 부담을 줄이면서도 복지 재원을 별도로 축적할 수 있는 구조가 형성된다.


직원 복지 측면의 효과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단순한 절세 수단을 넘어, 실질적인 복지 향상에도 기여한다.


대표적인 활용 사례로는 자녀 학자금 지원, 경조사비 지급, 생활안정자금 대부, 복지시설 운영, 문화·체육 활동 지원 등이 있다. 이러한 지원은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근로자의 과세소득으로 보지 않는다는 점에서, 일반 급여나 상여금보다 효율적이다.


이는 곧 직원의 실질적인 수혜를 높이고, 기업에 대한 만족도와 신뢰도를 끌어올리는 결과로 이어진다. 장기적으로는 이직률 감소, 조직 안정성 강화, 채용 경쟁력 확보 등의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운영 시 유의사항


다만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공익성을 전제로 하는 제도인 만큼, 운영 과정에서의 관리가 중요하다.


기금은 반드시 정관에 명시된 목적에 따라 사용되어야 하며, 급여 성격의 지급은 제한된다. 또한 매년 운용 실적 보고와 회계 관리가 요구되며, 부적절한 사용이 발생할 경우 세제 혜택이 부인될 수 있다.


따라서 설립 단계부터 세무 및 노무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체계적인 운영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복지는 비용이 아닌 투자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단순한 절세 수단이 아니라,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전략적 도구다.

기업 이익의 일부를 복지 재원으로 전환함으로써 세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인적자원에 대한 투자를 강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복지는 더 이상 ‘지출’이 아니라 ‘투자’의 개념으로 접근해야 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그 전환을 가능하게 하는 대표적인 제도라 할 수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모든 기업에 필수적인 제도는 아니지만, 일정 규모 이상의 인력을 보유하고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갖춘 기업이라면 충분히 검토해볼 가치가 있다.


절세와 복지,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고자 하는 기업이라면 지금이 도입을 고민해볼 적기다.


[세무법인 엑스퍼트 창원점 이주현 세무사 카카오톡채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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