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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01일 (수)

요양급여비 거짓 청구 의료기관 44곳 적발

요양급여비 거짓 청구 의료기관 44곳 적발

복지부, 해당 기관 명단 등 6개월 간 공개

보건복지부.jpg

 

[한의신문]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한 의료기관 44곳이 최근 적발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3월부터 8월 말까지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한 의료기관 명단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의료기관 총 44개 기관으로, 병원 1개소, 의원 28개소, 치과의원 2개소, 약국 1개소, 한의원 10개소, 한방병원 2개소다.

 

명단 공표는 상·하반기로 나눠 매년 2회 실시하고 있으며, 공표 항목은 의료기관 명칭·주소·종별, 대표자 성명·면허번호, 위반행위, 행정처분 내용이다.

 

해당 의료기관의 명단은 1일부터 930일까지 6개월 동안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와 시구 또는 보건소 누리집에 공고된다.

 

한편, 공표 대상 의료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해 행정처분 받은 기관 중 거짓 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거짓 청구 금액의 비율이 20% 이상인 기관을 대상으로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대상자에게는 명단 공표 대상임을 사전 통지해 20일 동안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진술된 의견 및 자료에 대한 재심의를 거쳐 명단 공표 여부를 최종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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