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20.9℃
  • 맑음22.1℃
  • 구름많음철원21.5℃
  • 맑음동두천21.2℃
  • 맑음파주21.3℃
  • 구름많음대관령16.7℃
  • 맑음춘천22.9℃
  • 맑음백령도21.3℃
  • 구름많음북강릉19.6℃
  • 맑음강릉21.3℃
  • 구름많음동해19.4℃
  • 맑음서울22.0℃
  • 맑음인천20.0℃
  • 구름많음원주19.1℃
  • 구름많음울릉도20.6℃
  • 맑음수원21.1℃
  • 흐림영월19.0℃
  • 맑음충주23.4℃
  • 맑음서산22.5℃
  • 흐림울진16.9℃
  • 맑음청주24.5℃
  • 맑음대전23.1℃
  • 구름많음추풍령21.6℃
  • 맑음안동24.2℃
  • 맑음상주23.6℃
  • 맑음포항25.0℃
  • 맑음군산21.1℃
  • 맑음대구25.9℃
  • 맑음전주22.3℃
  • 맑음울산23.3℃
  • 맑음창원23.3℃
  • 맑음광주22.9℃
  • 맑음부산23.7℃
  • 맑음통영22.8℃
  • 맑음목포21.8℃
  • 맑음여수25.6℃
  • 맑음흑산도19.6℃
  • 맑음완도23.7℃
  • 맑음고창21.9℃
  • 맑음순천22.6℃
  • 맑음홍성(예)22.2℃
  • 맑음23.3℃
  • 맑음제주22.6℃
  • 맑음고산20.3℃
  • 맑음성산23.9℃
  • 구름많음서귀포24.2℃
  • 맑음진주25.4℃
  • 맑음강화20.2℃
  • 맑음양평22.7℃
  • 맑음이천22.4℃
  • 맑음인제20.3℃
  • 맑음홍천20.2℃
  • 구름많음태백17.5℃
  • 흐림정선군15.9℃
  • 흐림제천19.0℃
  • 맑음보은22.4℃
  • 맑음천안22.4℃
  • 맑음보령20.1℃
  • 맑음부여22.2℃
  • 맑음금산22.1℃
  • 맑음21.8℃
  • 맑음부안21.2℃
  • 맑음임실21.0℃
  • 맑음정읍22.4℃
  • 맑음남원23.1℃
  • 맑음장수19.6℃
  • 맑음고창군22.0℃
  • 맑음영광군21.7℃
  • 구름많음김해시25.0℃
  • 맑음순창군23.1℃
  • 맑음북창원24.0℃
  • 맑음양산시25.7℃
  • 맑음보성군24.5℃
  • 맑음강진군23.4℃
  • 맑음장흥23.8℃
  • 맑음해남23.0℃
  • 맑음고흥24.0℃
  • 맑음의령군25.9℃
  • 맑음함양군23.9℃
  • 맑음광양시24.4℃
  • 맑음진도군20.9℃
  • 구름많음봉화20.7℃
  • 구름많음영주20.7℃
  • 맑음문경23.0℃
  • 맑음청송군24.0℃
  • 구름많음영덕21.3℃
  • 맑음의성25.4℃
  • 맑음구미25.1℃
  • 맑음영천24.7℃
  • 맑음경주시26.0℃
  • 맑음거창23.4℃
  • 맑음합천26.1℃
  • 맑음밀양26.9℃
  • 맑음산청24.0℃
  • 맑음거제22.0℃
  • 맑음남해25.3℃
  • 맑음24.7℃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11일 (목)

요양급여비 거짓 청구 의료기관 44곳 적발

요양급여비 거짓 청구 의료기관 44곳 적발

복지부, 해당 기관 명단 등 6개월 간 공개

보건복지부.jpg

 

[한의신문]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한 의료기관 44곳이 최근 적발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3월부터 8월 말까지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한 의료기관 명단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의료기관 총 44개 기관으로, 병원 1개소, 의원 28개소, 치과의원 2개소, 약국 1개소, 한의원 10개소, 한방병원 2개소다.

 

명단 공표는 상·하반기로 나눠 매년 2회 실시하고 있으며, 공표 항목은 의료기관 명칭·주소·종별, 대표자 성명·면허번호, 위반행위, 행정처분 내용이다.

 

해당 의료기관의 명단은 1일부터 930일까지 6개월 동안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와 시구 또는 보건소 누리집에 공고된다.

 

한편, 공표 대상 의료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해 행정처분 받은 기관 중 거짓 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거짓 청구 금액의 비율이 20% 이상인 기관을 대상으로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대상자에게는 명단 공표 대상임을 사전 통지해 20일 동안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진술된 의견 및 자료에 대한 재심의를 거쳐 명단 공표 여부를 최종 확정한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