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0.9℃
  • 흐림18.0℃
  • 구름많음철원16.7℃
  • 구름많음동두천19.2℃
  • 맑음파주18.2℃
  • 구름많음대관령13.6℃
  • 흐림춘천18.4℃
  • 맑음백령도18.8℃
  • 맑음북강릉18.7℃
  • 구름많음강릉20.5℃
  • 맑음동해17.4℃
  • 맑음서울19.7℃
  • 맑음인천18.4℃
  • 구름많음원주16.7℃
  • 맑음울릉도19.7℃
  • 맑음수원18.0℃
  • 맑음영월14.9℃
  • 맑음충주17.6℃
  • 맑음서산18.0℃
  • 맑음울진15.7℃
  • 맑음청주20.8℃
  • 맑음대전19.8℃
  • 맑음추풍령18.5℃
  • 맑음안동20.7℃
  • 맑음상주20.6℃
  • 맑음포항21.0℃
  • 맑음군산18.5℃
  • 맑음대구23.1℃
  • 맑음전주19.2℃
  • 맑음울산19.9℃
  • 맑음창원21.0℃
  • 맑음광주20.3℃
  • 맑음부산22.2℃
  • 맑음통영20.2℃
  • 맑음목포19.0℃
  • 맑음여수22.3℃
  • 맑음흑산도17.9℃
  • 맑음완도19.4℃
  • 맑음고창17.3℃
  • 맑음순천16.7℃
  • 맑음홍성(예)18.8℃
  • 맑음19.4℃
  • 맑음제주20.7℃
  • 맑음고산18.5℃
  • 맑음성산17.4℃
  • 맑음서귀포20.6℃
  • 맑음진주17.5℃
  • 맑음강화18.8℃
  • 구름많음양평19.8℃
  • 맑음이천18.9℃
  • 구름많음인제16.7℃
  • 흐림홍천17.0℃
  • 맑음태백16.1℃
  • 맑음정선군14.4℃
  • 맑음제천14.3℃
  • 맑음보은17.0℃
  • 맑음천안17.6℃
  • 맑음보령16.8℃
  • 맑음부여17.0℃
  • 맑음금산18.3℃
  • 맑음17.8℃
  • 맑음부안18.2℃
  • 맑음임실16.9℃
  • 맑음정읍18.4℃
  • 맑음남원18.9℃
  • 맑음장수15.4℃
  • 맑음고창군17.7℃
  • 맑음영광군17.7℃
  • 맑음김해시22.3℃
  • 맑음순창군18.2℃
  • 맑음북창원21.6℃
  • 맑음양산시21.6℃
  • 맑음보성군19.7℃
  • 맑음강진군20.0℃
  • 맑음장흥18.2℃
  • 맑음해남18.1℃
  • 맑음고흥19.7℃
  • 맑음의령군19.6℃
  • 맑음함양군18.9℃
  • 맑음광양시20.6℃
  • 맑음진도군16.3℃
  • 맑음봉화15.3℃
  • 맑음영주19.7℃
  • 맑음문경19.3℃
  • 맑음청송군17.3℃
  • 맑음영덕16.4℃
  • 맑음의성18.5℃
  • 맑음구미21.9℃
  • 맑음영천21.4℃
  • 맑음경주시20.1℃
  • 맑음거창17.7℃
  • 맑음합천20.8℃
  • 맑음밀양20.9℃
  • 맑음산청20.1℃
  • 맑음거제20.2℃
  • 맑음남해22.4℃
  • 맑음21.1℃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11일 (목)

식약처, ‘키 크는 약’ 등 부당·거짓·과장광고 166건 적발

식약처, ‘키 크는 약’ 등 부당·거짓·과장광고 166건 적발

키성장 일반식품을 건기식으로 둔갑 최다…중고거래 플랫폼 주의
식약처 “건기식 인증마크 확인하고 의약품 의사 지도 따라야”


키크는약_표001.png

 

[한의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이후 식약처)가 어린이 키성장 관련 식품·의약품에 대한 온라인 부당광고·불법판매 게시물을 집중 점검한 결과, 166건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식약처는 이번에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약사법위반으로 적발된 업체들을 관할 기관에 접속차단 및 행정처분 의뢰했다.

 

적발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키 성장과 관련된 식품 또는 건강기능식품 광고·판매하는 온라인 게시물을 점검한 결과, 부당광고 138건을 적발했다. 온라인 판매 사이트가 75(54.3%), SNS 등이 63(45.7%)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위반 내용은 키 성장’, ‘키가 쑥쑥’, ‘키 크는등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119(86.2%) 키 성장등 인정하지 않은 기능성을 내세운 건강기능식품의 거짓·과장 광고 8(5.8%) 골다공증등 질병 예방·치료 효능이 있는 것처럼 표현한 광고 5(3.6%) 키크는 약등 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하는 광고 4(2.9%) 약사가 추천합니다등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 2(1.5%) 등이다.

 

또 성장호르몬제 등 의약품을 온라인에서 불법 판매하거나 알선·나눔한 온라인 게시물 28건을 적발했다.

 

위반 내용을 보면 중고거래 플랫폼 13(46.4%) 카페·블로그 10(35.7%) 일반쇼핑몰 4(14.3%) SNS 1(3.6%)이었다.

 

식약처 관계자는 식품을 온라인으로 구매할 경우 부당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사전에 건강기능식품 인증 마크와 기능성 내용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의약품은 반드시 병원과 약국을 방문해 의사·약사의 처방·지도에 따라 복용하고 온라인을 통해 불법 유통되는 의약품을 절대 구매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국내 제조 식품 확인은 식품안전나라 누리집(https://www.foodsafetykorea.go.kr), 수입 식품은 수입식품정보마루(https://impfoos.mfds.go.kr), 제품명, 성분명, 용법용량, 주의사항은 의약품안전나라(nedrug.mfds.go.kr)에서 하면 된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