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0.1℃
  • 구름많음16.6℃
  • 맑음철원15.7℃
  • 맑음동두천17.8℃
  • 맑음파주16.6℃
  • 맑음대관령11.5℃
  • 구름많음춘천16.5℃
  • 박무백령도17.4℃
  • 맑음북강릉19.3℃
  • 맑음강릉20.0℃
  • 맑음동해18.8℃
  • 맑음서울18.6℃
  • 맑음인천18.0℃
  • 구름많음원주16.2℃
  • 맑음울릉도19.3℃
  • 맑음수원17.3℃
  • 맑음영월14.8℃
  • 맑음충주15.5℃
  • 맑음서산17.0℃
  • 맑음울진15.9℃
  • 맑음청주19.3℃
  • 맑음대전18.2℃
  • 맑음추풍령17.6℃
  • 맑음안동19.0℃
  • 맑음상주19.5℃
  • 맑음포항19.8℃
  • 맑음군산18.7℃
  • 맑음대구21.8℃
  • 맑음전주18.2℃
  • 맑음울산19.8℃
  • 맑음창원20.9℃
  • 맑음광주19.1℃
  • 맑음부산21.9℃
  • 맑음통영18.8℃
  • 맑음목포18.3℃
  • 맑음여수20.9℃
  • 맑음흑산도18.8℃
  • 맑음완도18.1℃
  • 맑음고창16.3℃
  • 맑음순천14.9℃
  • 맑음홍성(예)17.6℃
  • 맑음17.6℃
  • 맑음제주20.2℃
  • 구름많음고산18.3℃
  • 맑음성산18.3℃
  • 구름많음서귀포19.0℃
  • 맑음진주16.0℃
  • 맑음강화18.2℃
  • 구름많음양평18.3℃
  • 구름많음이천17.8℃
  • 맑음인제15.6℃
  • 맑음홍천16.0℃
  • 맑음태백15.6℃
  • 맑음정선군13.2℃
  • 구름많음제천13.7℃
  • 맑음보은15.1℃
  • 맑음천안15.3℃
  • 맑음보령16.3℃
  • 맑음부여16.3℃
  • 맑음금산16.0℃
  • 맑음16.3℃
  • 맑음부안16.7℃
  • 맑음임실14.6℃
  • 맑음정읍16.3℃
  • 맑음남원16.1℃
  • 맑음장수13.0℃
  • 맑음고창군16.2℃
  • 맑음영광군16.6℃
  • 맑음김해시21.4℃
  • 맑음순창군16.0℃
  • 맑음북창원20.7℃
  • 맑음양산시19.7℃
  • 맑음보성군18.4℃
  • 맑음강진군17.5℃
  • 맑음장흥16.6℃
  • 맑음해남16.6℃
  • 맑음고흥17.3℃
  • 맑음의령군17.0℃
  • 맑음함양군18.2℃
  • 맑음광양시19.6℃
  • 맑음진도군15.0℃
  • 맑음봉화13.0℃
  • 맑음영주18.6℃
  • 맑음문경18.5℃
  • 맑음청송군14.1℃
  • 맑음영덕16.2℃
  • 맑음의성16.3℃
  • 맑음구미20.1℃
  • 맑음영천20.3℃
  • 맑음경주시18.0℃
  • 맑음거창14.9℃
  • 맑음합천17.7℃
  • 맑음밀양19.9℃
  • 맑음산청18.9℃
  • 맑음거제18.7℃
  • 맑음남해20.9℃
  • 맑음18.3℃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12일 (금)

충남 ‘논산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공포·시행

충남 ‘논산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공포·시행

한의의료 난임 치료 사업 및 난임 진단 검사비 지원 등 포함
서원 시의원 “난임부부 실질적 지원 기대”

충남 논산 난임 시행1.jpg


[한의신문] 서원 논산시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논산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가 5일 제2차 본회의를 통과해 오늘 2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논산시 난임부부는 난임치료 시술비 지원을 비롯해 상담·교육 등을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서원 의원은 “난임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이번 조례를 통해 경제적 부담으로 치료를 망설였던 부부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고 건강하게 임신·출산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301A0023_복사 (1).jpg

 

이 조례에는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사업 △한의약 육성법에 따른 한방의료를 통한 난임을 치료하는 사업 △난임 진단 검사비 지원사업 △난임을 극복하기 위한 상담·교육 및 홍보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이 있다.

 

특히 시술비 지원뿐 아니라 심리적 부담 완화를 위한 상담과 교육까지 포함됨에 따라 난임 부부의 신체적·정서적 지원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정책 기반이 마련됐다는 평가다.

 

지원 대상으로 논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난임진단을 받은 부부가 가능하며, 그 밖에 지원기준 및 지원방법 등의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한편 논산시에서 정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지원 제한을 두고, 전출 등으로 자격이 상실된 경우·난임치료 도중에 임신이 된 경우·난임치료를 스스로 포기한 경우에는 지원중단 및 환수 조치를 해야 한다.

 

이번 조례 시행으로 지역 내 난임 부부의 경제적 부담 완화는 물론,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