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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12일 (금)

“한의 보험진료의 신뢰성 확보 및 자정기능 강화”

“한의 보험진료의 신뢰성 확보 및 자정기능 강화”

한의협, ‘보험진료 모니터링 위원회’ 출범…한의 보험진료 클린-신고센터 운영
보험진료 질서 훼손행위 예방, 정상적 진료환경 조성 및 회원 권익 보호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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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는 한의 보험진료의 신뢰성 확보와 자율적 자정 기능 강화를 위해 보험진료 모니터링 위원회를 공식 출범시키고, 사무장 의료기관·환자 유인 및 알선·자동차보험 환자 불법 모집 등과 같은 불법행위에 대해 협회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했다.

 

19일 첫 회의를 가진 보험진료 모니터링 위원회(위원장 유창길·한의협 보험부회장, 이하 모니터링위)는 앞으로 한의 보험진료 관련 불법·탈법 행위 모니터링 회원 보호 및 정당한 보험진료 환경 조성 환자 유인·알선 등 불법행위 근절 관계기관 협력 및 대응체계 구축 등 일련의 활동을 통해 보험진료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를 예방하고, 정상적 보험진료 환경 조성과 더불어 회원의 권익 보호도 동시에 달성해 나갈 계획이다.

 

이날 유창길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협회 차원의 자율적 자정기능 강화를 통해 한의 보험진료와 관련한 불법적인 사안의 적극적인 모니터링으로 관련 행위들을 사전에 예방해 국민에게 불필요한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위원회 설치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며 형식적인 위원회가 아닌, 직접 제보를 받고, 필요 시에는 실무 조사 실시 및 수사기관 고발 등과 같은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며, 앞으로 위원회의 구성취지에 맞는 활동이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다양한 의견 개진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어진 회의에서는 모니터링위는 분기별 1회마다 정기적인 회의를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회 사정이나 사안의 긴급성에 따라 필요시 위원장이 판단해 수시회의를 추가로 개최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보험진료 관련 불법행위 조사 및 자료 검토가 필요하는 경우에는 모니터링위 위원이 직접 조사하거나, 필요시 모니터링위 차원엥서 임시팀(TF)을 구성해 실무조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모니터링위에서는 보험진료와 관련해 발생할 수 있는 불법·탈법 행위에 대한 제보 및 신고를 접수하기 위한 한의협 공식 신고창구인 한의 보험진료 클린-신고센터(02-2657-5083, 5016, 5077·이메일: bohum@akom.org)’를 설치해 회원 및 국민이 보험진료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를 보다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접수된 사안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위를 중심으로 사실 확인 및 대응절차를 진행해 나갈 방침이다.

 

한의 보험진료 클린-신고센터에서는 환자 유인 및 알선 행위 사무장 의료기관 관련 제보 자동차보험 환자 불법 모집 행위 보험사기 연루 행위 기타 보험진료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 등에 대한 제보 및 신고를 받게 되며, 향후 신고센터의 활성화를 위해 기존 전화 및 이메일 접수 이외에도 익명게시판 설치, 구글 설문지 등 공익제보의 원칙에 입각해 익명으로 제보를 받을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 실행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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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이날 회의에서는 접수된 제보 및 신고에 대한 조사 및 대응절차 방안 등도 논의했다.

 

한의 보험진료 클린-신고센터 등을 통해 접수된 제보 및 신고는 먼저 모니터링위에서 신고 내용의 구체성, 사실 가능성, 조사 필요성 등을 1차적으로 검토하게 되며, 이 과정에서 명백히 사실 확인이 어려운 경우나 단순 민원 성격을 띤 사안에 대해서는 추가 검토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이후 관련 자료 요청, 사실관계 확인 등 기초조사 및 관련 법령·보험진료 기준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필요시에는 추가자료 확보 또는 관계자 의견 청취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한다.

 

이후 모니터링위에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안에 대한 종합적으로 검토 및 심의를 진행하게 되며, 심의 결과에 따라 협회 차원의 관리 또는 지도 필요 여부 검토 관련 제도 개선 또는 정책 건의사항 도출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계기관에 통보 명백한 불법행위로 확인된 경우 수사기관 고발 등 법적 조치 검토 등의 조치를 취해나가나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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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모니터링위는 의료기관별 보험 부당청구, 허위·과다청구 사례 및 불법리베이트·청구조작 현장 사례 등 보험진료 불법행위에 대한 실태조사와 함께 조사결과를 기반으로 한 정책 제안서 작성 및 법령·보험 지침 개선안 마련 등 보험진료 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도 제안해 나갈 계획이다.

 

또 불법행위 대응 매뉴얼 제작, 법률·보험·의료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자문단 운영, 회원 법적 지원 안내 등과 같은 회원 보호 및 대응체계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며, 위원회의 활동 발생하는 주요 사례 등도 공유해 나갈 예정이다.

 

유창길 위원장은 향후 심의과정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운영규정을 마련해 원칙에 따라 심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며, 회원이 법·제도 등에 대한 미숙지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교육 및 매뉴얼도 마련해 나가는 등 협회 차원의 자정기능이 활성화돼 안정적인 보험진료 환경 및 회원의 권익 보호를 위한 대응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가장 이상적인 방향은 모니터링위의 활동을 통해 한의계 스스로 자율적으로 정화되는 것인 만큼 이러한 위원회의 설립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들과 소통을 강화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수렴해 모니터링위를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보험진료 모니터링 위원회의 위원 구성은 다음과 같다.

 

 

 

위원장: 유창길 한의협 부회장 위원: 한의협 송인선 보험이사·강민정 약무/보험이사·김영수 약무/보험/정보통신이사·이승룡 법제이사·성시현 약무이사(변호사), 한의협 보험위원회 서병관·김지만·차대녕·이근진 위원, 손정원 경기도한의사회 보험이사, 정범길 한의협 보험정책전문위원, 김영선 한의협 법무국 차장(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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