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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12일 (금)

인권위, “특별교통수단 심사 시 한의사 진단서 배제는 차별”

인권위, “특별교통수단 심사 시 한의사 진단서 배제는 차별”

한의사가 발급한 의학적 진단서 불인정한 지자체에 시정조치 권고
“한의원·한방병원의 진단서 제외되지 않도록 관련 규정 고쳐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창호, 이하 ‘인권위’)는 ○○시가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심사요건인 의학적 진단서에서 한의원 및 한방병원이 발급한 진단서를 제외한 행위가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 2026년 1월 16일 ○○시장(이하 ‘피진정인’)에게 시정조치를 권고했다고 1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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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의 진정인은 ○○도 ○○시에서 한의원을 운영하는 한의사로, 내원한 환자에게 2025년 5월경 특별교통수단인 ‘○○콜’ 이용을 위한 진단서를 발급했다.

 

하지만 ○○시는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심사 과정에서 한의원이 발급한 진단서를 유효한 심사 자료로 인정하지 않았고, 이에 대해 진정인은 한의사도 의료법상 의료인인데 한의원이 발급한 진단서를 배제한 것은 한의사에 대한 부당한 차별이라며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피진정인은 특별교통수단인 ○○콜 및 바우처 택시의 이용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으로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을 진단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범위를 제한한 것은 한정된 예산과 인력 여건을 고려한 불가피한 운영상 조치이며, 보건복지부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행상 장애 판단기준에 한의사가 장애 판정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한의원과 한방병원을 심사 대상 의료기관에서 제외했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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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소위원회 위원장: 이숙진 상임위원)는 피진정기관의 행위가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 근거로는 첫 번째는 의사와 한의사가 발급하는 진단서는 동일한 법령에 따라 같은 서식과 기준을 적용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시적 교통약자’ 진단에서 한의원 및 한방병원이 발급한 진단서를 일률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사업 수요 관리라는 이유만으로 진단서의 효력을 달리 취급하는 것으로 합리적 근거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다.

 

두 번째는 피진정인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42호 <장애정도판정기준>에 한의사의 장애 판정 권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이유로 들고 있으나, 해당 고시는 장애인 등록을 전제로 한 장애 정도 판정에 한하여 적용되는 기준에 불과하지, 이를 장애인 등록과 무관한 일시적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심사에 그대로 준용해 의료기관의 범위를 제한하는 것은 고시의 적용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판단했다.

 

세 번째는 한방병원은 의사도 근무할 수 있는 의료법상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일반 병원에 근무하는 의사의 진단서는 인정하면서, 한방병원에 근무하는 의사가 작성한 진단서를 일률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실제 진단 주체나 진단의 의학적 타당성을 검토하지 않은 채 진단서의 효력과 신빙성을 부정한 것이라고 봤다. 

 

이에 인권위는 피진정인에게,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심사요건인 의학적 진단서에 한의원 및 한방병원의 진단서가 제외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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