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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12일 (금)

“환자 권리·안전, 법으로 보장”…‘환자기본법’ 소위 통과

“환자 권리·안전, 법으로 보장”…‘환자기본법’ 소위 통과

국회 복지위 법안심사1소위, 환자기본법·의료분쟁조정법 등 의결
환자 통합지원센터 신설·의료사고 국가보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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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 환자를 의료서비스 수혜자가 아닌 보건의료 정책의 ‘주체’로 규정하고, 환자안전 관리와 의료사고 대응 체계를 제도적으로 정비하는 법안들이 국회 상임위 소위 문턱을 넘었다. 


환자 권리 보장과 환자안전 강화, 의료사고 피해 구제와 필수의료 보호를 동시에 다루는 입법이 물꼬를 트면서 환자 중심 보건의료 체계 구축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 환자 권리·안전 제도화…환자 중심 보건의료 정책 틀 마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소위원장 김미애)는 11일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환자기본법 제정안’ 2건과 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이 발의한 ‘환자안전법 개정안’을 병합·가결했다.


먼저 남인순 의원의 ‘환자기본법 제정안’은 환자 권리를 포괄적으로 규정한 기본법으로, 국가와 지자체가 환자 건강 보호와 투병 지원, 권익 증진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은 5년마다 환자정책 기본계획 수립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마련하도록 했다. 


이어 환자정책 실태조사와 연구사업 추진, 환자정책위원회 설치 근거를 규정해 정책 추진 체계를 제도화했으며, 환자와 환자단체가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도록 했다.


특히 환자 지원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환자통합지원센터’ 설치 근거도 마련, 치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정적·사회적 문제를 통합적으로 지원하고, 환자와 가족의 부담을 완화하는 역할을 수행토록 했다.


또 ‘다른 환자기본법 제정안’은 환자 권리 보장과 함께 환자안전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에 ‘환자안전위원회’ 설치와 환자안전 전담 인력 배치를 의무화해 의료기관 내부의 환자안전 관리 체계를 강화하도록 했다.


또한 설명·동의 내용과 다른 수술이 시행되는 등 중대한 환자안전사고로 환자가 사망할 경우 의료기관장이 해당 사실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환자안전사고 보고·학습 시스템을 구축해 사고 사례를 체계적으로 분석하도록 했다.


김윤 의원이 발의한 ‘환자안전법 개정안’은 환자안전사고 조사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중앙환자안전센터’가 직접 조사에 착수, 조사 결과에 따라 의료기관에 개선활동 수립과 이행을 요청하고, 국가가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도 할 수 있도록 했다.


김선민 의원 안은 독립적인 환자안전조사기구를 설치해 환자안전사고 원인을 전문적으로 규명하고, 사고 조사 과정에서 의료인의 설명이나 공감 표현 등이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불리한 증거로 활용되지 않도록 하는 보호 규정도 포함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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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분쟁 조정 강화·국가 보상 확대…필수의료 보호 장치 마련


이날 소위원회에서는 의료사고 분쟁 조정과 피해 구제 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 6건도 병합·가결됐다.


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 발의안은 의료사고 설명 의무 명문화와 의료사고 피해자와 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의료사고트라우마센터’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필수의료 분야에서 발생하는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해 국가 보상 체계를 강화하고 의료사고심의위원회를 통한 수사 절차 개선과 공소제한 특례 등을 도입하도록 했다.


이주영 의원(개혁신당)이 발의한 개정안은 현재 분만 과정에만 적용되는 의료사고 보상제도를 응급 상황에서 발생한 중대한 의료사고까지 확대해 응급의료 분야 의료진의 부담 완화와 필수의료 체계 안정화를 도모하도록 했다.


이언주·박희승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의료기관의 의료배상책임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의무화해 의료사고 발생 시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 체계를 확보하도록 했으며, 한지아 의원(국민의힘)은 ‘의료사고심의위원회’를 신설해 의료사고 과실 여부와 인과관계를 심의한 뒤 수사·기소 절차가 진행되도록 했다.

 

전진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의 개정안 역시 의료사고 설명 의무와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를 규정해 필수의료 행위 과정에서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피해를 전액 배상하면 형사 책임을 제한하도록 하는 특례 규정을 마련토록 했다.


이번 법안 처리로 환자 권리 보장과 환자안전 관리, 의료사고 피해 구제 및 필수의료 보호를 아우르는 제도 개선이 동시에 추진되면서 환자 중심 보건의료 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 논의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날 통과한 법안들은 향후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의결과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입법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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