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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12일 (금)

野 “감염병 백신 안전성 원칙 훼손…정 장관, 거취 표명하라!”

野 “감염병 백신 안전성 원칙 훼손…정 장관, 거취 표명하라!”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단, 기자회견서 정부 대응 촉구
이물 신고 1285건 식약처 미통보·동일 로트 1420만회 접종 지속

정은경 퇴진 기자회견.jpg


코로나19 백신에서 이물 신고가 접수됐음에도 접종이 지속됐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를 둘러싸고 백신 관리 책임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단은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진행된 코로나19 백신 관련 현안질의에 이어 질병관리청의 대응 과정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김미애 의원(국민의힘·간사)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난 2021년 4월 질병관리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공동으로 마련한 ‘코로나19 백신 관련 공동대응 매뉴얼’조차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 “이물 신고 1285건에도 식약처 미통보…접종 중단 없었다”


이들이 10일 질의를 통해 파악된 결과에 따르면 해당 매뉴얼에는 백신에서 이물 신고가 접수될 경우 질병관리청이 이를 식약처에 통보하고, 식약처 주관으로 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코로나19 백신 접종 과정에서 접수된 이물 신고 1285건 가운데 식약처에 통보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는 주장이다.


또한 모더나 백신과 같이 희석·분주 과정이 필요 없는 백신에서도 개봉 전 이물이 발견된 사례가 있었으나 동일 제조번호(로트)의 백신 약 1420만 회분에 대해 접종이 중단되지 않고 계속 진행됐다.


특히 같은 날 동일 의료기관에서 같은 종류의 이물 신고가 여러 건 발생하는 등 동일 제조번호 백신의 오염 가능성을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접종을 중단하지 않았다는 것.


조사 과정의 문제도 지적됐다. 김 의원은 “질병관리청이 제조사의 조사 결과에 의존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며 “의료기관의 이물 신고일보다 제조사 통보 시기가 더 빠른 사례가 확인되거나 일부는 조사 결과 회신까지 9개월이 걸린 경우도 있었다”고 말했다.


또 “조사 방법을 확인할 수 없거나 사진으로만 조사한 사례, 백신이 폐기돼 실제 조사가 불가능한 사례도 약 500건에 달했다”고 밝혔다.


특히 김 의원은 전날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백신 관리 미흡과 매뉴얼 미준수에 대해 사과했으나 거취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던 점을 문제로 제기했다.


김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었던 중대한 사안에서 사과만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다”라며 “정 장관은 거취에 대한 입장을 국민에게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 “환자 자기결정권 침해…안전성 원칙 지키지 않았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이 당시 방역 대응을 ‘적극행정’으로 평가한 데 대해 “안전성을 배제한 적극행정은 언어도단”이라고 비판했다.


‘의료법’과 ‘보건의료기본법’은 의료인의 설명 의무와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 복지위 소위원회를 통해 환자 권리를 강화하기 위한 ‘환자기본법’ 제정까지 논의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 의원은 이를 두고 백신 접종 과정에서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그는 “이물 신고가 있었던 동일 제조번호 백신에 대해 국민에게 사전에 알리고 접종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어야 했다”면서 “만약 이러한 사실을 사전에 알았다면 해당 백신을 접종할 국민이 있었을지 의문이며, 더욱이 지금 와서 문제가 없다고 말하는 것은 무책임한 태도로 정부 방역 정책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김 의원은 또 정 장관이 과거 의약품 관리 원칙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을 강조해왔다는 점을 언급하며 “2020년 독감 백신 접종 후 사망 사례가 발생했을 당시에는 추가 사망자가 나오면 동일 제조번호 백신을 봉인하고, 접종을 중단하겠다고 밝혔으나 코로나 백신에서는 이러한 안전성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아울러 현재 질병관리청의 사후 대응도 미흡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감사원 감사 결과 발표 이후 2주가 지났으나 실질적인 후속 대책이 나오지 않고 있다”며 “1420만 명에 달하는 동일 제조번호 백신 접종자에게 위해 가능성을 알리고, 이상반응 여부를 확인하며 필요할 경우 인과성 재심사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백신 사망 사건 인과성 인정…“질병청 항소 철회해야”


앞서 법원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강모 주무관 사건과 관련해 질병관리청의 피해보상 거부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해당 사건은 세 자녀를 둔 23년 차 공무원이 2021년 우선접종 대상자로 선정돼 같은 해 3월과 6월 두 차례 백신을 접종한 뒤 2차 접종 열흘 만에 사망한 사례로, 유족은 약 5년 만에 법원에서 인과성을 인정받은 것이다.


김 의원은 “법원은 다른 원인으로 사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면 인과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단했다”며 “이는 코로나 피해보상 특별법의 인과관계 추정 취지에도 부합하는 만큼 질병관리청은 즉시 항소를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코로나 팬데믹 당시 국민들은 정부를 믿고 백신 접종에 참여했다”며 “정부가 책임 있는 조치로 답하지 않는다면 향후 방역 정책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번 사안과 관련해 국정조사와 특검, 국회 본회의 현안질의 등 강경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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