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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12일 (금)

질병청 “이물 신고된 코로나19 백신, 실제 접종사례는 없다”

질병청 “이물 신고된 코로나19 백신, 실제 접종사례는 없다”

이물 관련 신고 1,285건···별도로 격리, 보관
‘동일한 제조번호’ 백신은 1,420만회 분 접종

[한의신문] “이물 신고된 코로나19 백신이 실제로 접종된 사례는 없습니다.”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은 코로나19 대응실태 감사원 감사결과 중 백신 이물신고 관련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24일 밝혔다.

 

4 질병관리청.jpg

 

감사원은 23일 ‘코로나19 대응실태 진단 및 분석’ 주요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코로나19 유행시 이물질 우려 백신 1420만회 분이 접종됐다고 밝혔고, 이는 각종 언론을 통해 이물질 신고된 코로나 백신 1420만회 분이 접종된 것으로 보도됐다.

 

이에 대해 질병청은 “’21년 3월부터 ’24년 10월까지 코로나19 예방접종 과정에서 이물 관련 신고는 총 1,285건이 있었으며, 이물질로 신고된 백신 1,285건은 접종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별도로 격리·보관했으며, 실제로 접종된 사례는 없다”면서 “일부 보도에서 ‘이물 신고된 백신 1,420만 회분 접종’이라는 표현은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질병청은 또 “이물이 신고된 백신 1,285건 모두 접종에는 사용하지 않았으며, 신고된 백신과 ‘동일한 제조번호’를 가진 백신이 전국적으로 총 1,420만 회분 접종된 사실은 있다”고 밝혔다.

 

‘동일한 제조번호 백신’은 일정한 제조 공정하에서 균질성을 갖도록 제조된, 일정한 분량의 백신을 뜻한다(코로나19 백신의 경우 하나의 동일 제조번호가 수만~수백만 회분으로 분량유형이 다양하다).

 

질병청은 “당시 이물이 확인되지 않은 동일한 제조번호 백신(1,420만 회분)에 대해 즉시 접종 보류 조치를 하지 않았으나, 이후 제조사의 조사결과 △제조·공정상 문제가 발견되지 않거나, △문제가(이물 발생 등) 신고 된 해당 백신에만 발생한 것으로 조사 됐다”고 덧붙였다.

 

질병청은 또한 “보다 안전한 접종을 위해 지난해 10월 ‘백신 보관 및 관리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접종기관에서 백신 품질 이상 발견시 식약처나 질병청에 신고 및 처리하는 절차를 구체적으로 마련했고, 긴급사용승인을 통해 유통된 백신의 중대한 품질문제 발생 확인 시 식약처에 직접 품질조사 의뢰하는 절차 마련을 추진하는 등 예방접종 과정의 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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